언론인 포함 '김영란법' 국회 통과

기자협회 "권력이 비판 언론 재갈 물릴 가능성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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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929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 언론인이 포함된 데 유감을 표명하며 비판 언론 길들이기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김영란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295명 중 2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28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월호 사고’ 당시 도마에 올랐던 관피아(관료+마피아)나 금품을 받아도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받지 않았던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관행을 척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품을 주고받지 않고 부정청탁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논란도 적지 않았다.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민간영역까지 공직자와 같은 잣대로 들이대면서 위헌 논란까지 일었다.


더구나 사립학교 임직원이 적용대상이 된데 비해 이들보다 권한이 막강한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막판 이들도 포함됐다.


하지만 시민단체, 변호사, 감정기관 종사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을 부정청탁의 예외조항으로 뒀는데, 국회의원이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적용범위를 확대한 대신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 가족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따라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 배우자’로 대폭 축소했다.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 등은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간 기준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대가성 여부를 떠나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더라도 과태료(2~5배)가 부과된다. 


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형법에서 친족은 ‘범인 은닉죄’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 논란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김영란법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국립강릉원주대 오경식 교수(법학과)는 “국회의원들도 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이례적으로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며 “포퓰리즘 법이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 문화를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협회는 “언론인이 공직자와 한 묶음으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에 참담함을 느끼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져온 취재원과의 식사, 술자리 등 취재 방식을 쇄신하는 반성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김영란법 입법 취지인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저널리즘 복원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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