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김영란법 언론자유 위축시킬 수 있다"

[1월2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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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제가 독한 성격은 못 되고요. 다만 우리 당의 변화, 혁신만큼은 독하게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1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말.

 

"사실 외국 전사자들이 훨씬 더 총알받이나 자살폭탄 테러요인으로 많이 사용되죠."

-장지향 중동연구센터장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IS가 다민족 다국가 조직원 보유에 집착한 이유에 대해 한말.

 

"진짜 정무위에서 이 법안 통과를 원했다면 일찍 통과를 시켜야지 당일날 그렇게 콩 볶아 먹듯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나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한 말.

 

"요즘은 깊은 정을 주지 않고, 썸 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김난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센터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올해 소비자 트렌드에 대해 한 말.

▲이상민 의원(뉴시스)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2월 임시국회를 합의하는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에 언론인들이 포함될 경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수정 입장을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사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21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법사위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일 날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시켰고 당일 날 같은 시간에 법사위에 왔는데 저희가 검토하거나 위원들이 심의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그래서 사실상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김영란법의 대상은 공직자만 한정돼 있었는데 정무위에서 갑자기 민간 부분이나 언론인까지 포함을 시켜 논란을 자초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법사위는 본래 소임이 그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이 되는지 또는 다른 법률과의 모순이나 충돌이 있는지, 이런 걸 봐야 할 임무가 있다"라며 "당에서 볼 때 위헌성이나 이런 것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을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 내 이견에 대해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법사위가 본래 해야 될 위헌성 여부를 철저하게 살펴야지, 잘못 했다가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고, 나중에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본래 하려고 했던 취지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헌소지 부분과 관련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는 공직사회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고 그 대상도 공직자에 한정됐었다""그런데 정무위에서 16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갑자기 민간 부분이랑 언론인까지 확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부분이 입법 취지하고도 안 맞고, 더구나 공직자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민간 부분이나 언론인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동일할 수 있느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인에게 이런 법을 들이대고 자칫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언론인에 대한 비리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현재 있는 다른 법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규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설사 해당행위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 누구를 타킷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대상은 매우 위축된다""그런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대상이 될 거니까 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시는데, 저를 포함해 국회의원들은 국민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원이 포함되는 건 당연하다. 다만 김영란법원안에도 없는 민간인이나 언론인까지 왜 정무위에서 갑자기 넣는지 그게 석연치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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