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
"국회의원 선거구의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김정은 중앙선관위 법제팀장은 2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선관위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지금보다 2배 늘리는 이유에 대해 한 말. "원천봉쇄한다는 것은 법 취지에도 안 맞고 국민들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최종 거부한 것에 대해 한 말.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김영란법과 관련해 법사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무위안을 당론으로 정해졌냐는 질문에 대해 한 말. "무상급식 1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MB정부 자원외교 차원에서 산 정유공장 NARL에서만 최소 2조원의 손실이 생긴 것에 대해 한 말. |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4일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3일 ‘김영란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합의안은 법사위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법사위만의 논의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무위와의 조정도 필요하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녹록치를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무위 안이지, 원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며 "2월 통과를 위해서라도 전국회의원의 총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을 찾아뵙고 다각도의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무위안의 쟁점에 대해 "대상범위에서 민간부분인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과 가족이 받은 금품수수를 신고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등이 쟁점"이라며 "또 권익위원회가 또 다른 수사기관이 되는 것에 대한 정책과 걱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뽑기 위해서라는 입법취지에 맞게끔 공직자만 한정을 했다"며 "그런데 정무위에서 언론인 등 민간부분까지 포함하다 보니 논란이 커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일관되지 않은 원칙과 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며 "유치원 선생님들은 다 포함을 시키면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이사들은 포함되지 않고 한국은행은 넣었으면서 시중은행은 빼 있는데 이것의 기준은 뭐냐"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인 포함은 자칫 언론자유에 상당한 위축과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로서의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초 ‘김영란법’ 원안대로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저런 필요성에 의해 민간 부문하고 언론인까지 포함을 시키니까 지금 너무나 뒤죽박죽이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법사위의 결정에 따르고, 또 정무위도 승복하고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이면 간단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무위원장조차 한 자도 고칠 수 없다, 정무위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달라고 하니깐 저희들과 입장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무위 안이 위헌적 요소나 법리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소임인 책임심사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법사위에선 합의도출은 물론이고 정무위 조정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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