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포함 '김영란 법' 언론자유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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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 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 사회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김영란 법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언론기관 종사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과잉입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일 국회법상 ‘숙려 기간’을 감안해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로 넘겼지만, 과잉입법 논란은 언제든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영역인 언론기관 종사자를 정부,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종사자 등과 동일 선상에 포함시키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정부,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종사자였는데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언론기관 종사자와 가족까지 포함됐다. 더구나 원안에는 공영방송인 KBS와 EBS 종사자한테만 적용하기로 했으나 언론사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 언론사로 확대됐다.


문제는 모든 언론사를 포함시킨 이유가 형평성 때문인데, 역으로 민간영역을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영역과 같은 잣대로 들이 댈 수 있느냐다. 언론사가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과는 지배구조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초 발행한 ‘2013년 한국언론연감’에 따르면 2012년 언론산업 종사자수는 기자직 2만5554명을 포함해 총 5만3991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들 가족까지 감안하면 60만명 가량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떠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품 가액 5배 벌금’ 등 형사 처벌받는다.


또 부정청탁 개념을 인허가 부정처리, 공직자 인사 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무상 비밀누설 등 15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는데 이 역시 논란거리다. 자칫 언론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 입장에서 ‘내부 고발자’ 등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법 적용에 따라 직무상 비밀누설(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 등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


한 언론사 정치부 고위간부는 “법 취지에 대해 100% 공감하지만 실효성은 다르게 생각해 볼 사안”이라며 “취재를 위한 활동이 검찰 의지 등에 따라 얼마든지 사적 이해나 부정청탁으로 보고 ‘표적 수사’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 박종률 회장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언론사별 윤리강령과 징계 조항도 갖추고 있는 등 충분한 자정역량이 있다”며 “공적 역할을 하지만 민간영역에 해당하는 언론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공직자나 공공기관 종사자와 함께 묶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자칫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수도 있다”며 “법에서 말하는 ‘언론기관 종사자’가 어디까지인지 경계 역시 모호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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