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포함 '김영란법' 과잉입법 논란

12일 국회 본회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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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소위를 열고 일명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공직자 본인이 동일인에게 한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품 가액 5배 벌금등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또 동일인에게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도 처벌대상이 된다현행법은 공직자 본인이 금품을 받은 경우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다.

 

대상은 본인뿐 아니라 이들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이 금품을 받았을 때 이를 신고반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 소회의실에서 김용태 소위원장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뉴시스)

또 부정청탁 개념을 인허가 부정처리, 공직자 인사 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무상 비밀누설 등 15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적용받는 대상은 국회, 법원, 정부,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공립학교 종사자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기관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법률 적용대상자가 180~200만명(가족 포함시 1800~2000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언론기관 종사자의 경우 당초 국가기간방송사인 KBSEBS만 적용 대상으로 논의됐으나, 다른 언론사 역시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언론사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적용대상이 전 언론사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초 발행한 ‘2013년 한국언론연감에 따르면 2012년 언론산업 종사자 수는 기자직 25554명을 포함해 총 53991명에 이른다.

 

하지만 12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사회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과잉 입법논란이 일고 있다.

 

법 적용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부정 청탁개념 역시 명확치 않는 등 법 적용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선 취재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취재를 위한 활동 등이 법 적용에 따라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무상 비밀누설 등 부정청탁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와대 문건 유출건도 해당 기자와 공무원 간 부정청탁으로 보고, 검찰의 압수수색 등 법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

 

한 언론사 정치부 고위 간부는 법 취지에 대해 100% 공감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다르게 생각해볼 사안이라며 취재를 위한 활동 등이 검찰 의지 등에 의해 얼마든지 사적 이해나 부정청탁으로 보고 표적 수사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국회 출입기자는 국가 공직자의 윤리강화를 위한 법에 언론인이 포함되는 것은 또 다른 국가통제로 비추어질 수 있다금품수수에 있어선 언론인도 예외가 될 수 없지만 배임 횡령 등은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기자협회 윤리강령 등이 자정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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