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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패·비리 척결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의 5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위해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영란법’ 원안 통과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일부 쟁점에 합의하지 못해 김영란법의 5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뉴시스) | ||
이어 "처음 법을 만들 때 공직자 대상을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나아가 공직유관단체까지 늘리다 보니 한정 없이 늘어났다"면서 "가족도 처음에 배우자만 상정했다가 아버지, 형제, 자매, 자식에 민법상 가족인 동거인까지 넣다 보니 기하급수적으로 범위가 넓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금품을 주고받는 것도 규제대상에 포함해 관혼상제에서 부조를 받는 것 이외에 생일선물 등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원안통과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안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규제 건이 하루에도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공직자의 범위를 줄이고 고위공직자와 일반공직자를 나눠 규율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반면 이상민 의원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일반화를 시켜 본질을 반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김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의원은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은 공무원의 부정청탁과 금품 거래 및 공직수행과 이해가 충돌되는 자리의 겸유나 이익 취득의 금지"라면서 "만약 극히 이례적인 경우까지 걱정된다면 적용대상을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존비속으로 제한한 정부안처럼 합리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친구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이라든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일정한 사회상규에서 허용되는 선물 등은 규제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면서 "거의 없는 경우를 예로 들어 그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후반기에 구성이 되면 정무위 멤버들이 또 바뀌고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게 돼 소모적인 시간 끌기만 된다"면서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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