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언론자유 침해 악용 안돼"

한국기자협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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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찬성 226표(반대4, 기권17)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3일 오후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재적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는 이날 성명을 내고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하며,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본래 입법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민간영역의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인이 공직자와 한 묶음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에 참담함을 느끼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져온 취재원과의 식사, 술자리 등 취재 방식을 쇄신하는 반성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협회는 “김영란법 통과와 무관하게 국민의 신뢰 속에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김영란법 입법 취지인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저널리즘 복원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김영란법, 언론자유 침해 악용 안된다

 

국회가 3일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있는 문제투성이 법안이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통과시킨 것은 헌법재판소에 공을 넘긴 것이자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 기간을 공포 후 16개월로 연장한 것도 정작 국회의원 본인들은 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꼼수일 뿐이다.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본래 입법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민간영역의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거듭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기자협회는 무엇보다도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하며,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다만 언론인이 공직자와 한 묶음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에 참담함을 느끼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져온 취재원과의 식사, 술자리 등 취재 방식을 쇄신하는 반성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 통과와 무관하게 국민의 신뢰 속에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김영란법 입법 취지인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저널리즘 복원에도 앞장설 것이다.

 

201533일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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