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23일 오후 국회 본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는 법 적용 대상 범위를 둘러싼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 적용 대상이 정부 원안보다 확대된 것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누더기 법’이 되는 것보다 제대로 된 법 통과가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전북대 송기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언론기관이 권력화 되고 있어 언론에 의해 자행되는 문제들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교육 기관과 달리 언론기관은 근본적으로 정보 상품과 함께 광고를 판매하는 회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송 교수는 “언론기관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해 법령 기준을 위반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긴 매우 어렵다”면서 “수사기관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법률 위반 혐의로 언론기관 내부 자료를 압수하고 종사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 적절성보다 언론인 포함 여부가 김영란법 통과를 결정짓는 전제 조건처럼 보여 지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공직자들의 접대문화를 뿌리 뽑자는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보다는 언론인을 포함시키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면서 마치 언론계의 내분이 있고, 나아가 언론계가 김영란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언론인 포함 여부보다는 공직자 부패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물론 공직자들의 부패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언론인들까지 포함되기에 이른 배경에 대해선 언론계의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사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릉원주대 오경식 법학과 교수는 “이상적인 순기능이 있으나 그 기능은 실현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달성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역기능도 함께 있다”며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 전 국민의 3분의 1정도가 이 법안의 적용대상자로 해석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과 법의 신뢰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교수는 “정치권력이 언론이나 정적 제거용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통과되어선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법안의 취지는 순기능이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법안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명지대 김주영 법학과 교수는 “국공립사립학교, 언론인까지 포함한 것은 부정·부패 사건 빈도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지만 민간부분을 공적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속한 법통과 이후 후속 조치를 취해도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완기 상임대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서 압축 심의를 거쳐, 원안의 입법 취지가 크게 손상되지 않은 범위 내에 신속하게 통과되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바란다”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진전시키는데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시민단체를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법사위에서 김영란 법의 위헌 여부를 재론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 끌기”라며 “만의 하나 김영란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그런 무리한 법적용이 있다면 정상 참작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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