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 합의

정무위안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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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논란을 일으켜 온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처리에 합의,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유승민(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지난 2일 진통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일부 수정해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그동안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 가족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따라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 배우자'로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민간영역을 공직자 개념에 포함시키면서 논란됐던 적용범위는 정무위 원안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은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100만원(연간기준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해진다. 또 대가성 여부를 떠나 1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더라도 과태료(해당 금액 가액 2~5배)가 부과된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안과 정무위 원안 간 차이점은 금품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 범위가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 배우자로 대폭 축소됐다는 점이다.

 

이로써 법 적용대상자의 경우 기존 2000만명 내외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해 300~5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적용범위가 광범위해 오히려 법적용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반면 공직자 이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고,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을 때 공직자 신고 의무도 정무위 원안을 유지시켰다.

 

하지만 형법에서 친족은 '범인은닉죄'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법 충돌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 밖에 기존 감사기구 및 수사기구 등과의 업무 마찰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원이 맡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와 함께 여야는 법 유예기간을 기존 법 공포 후 1년에서 1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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