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
“대구살인사건 범인, 사이코패스와는 달라… 사전 징후 있었을 것” “유정복, 세월호 사건의 직접적 책임자” vs “국가적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 “문재인 성명에 대해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새누리당의 행태 아쉬워” “코레일 사측, 미삭정 바퀴 심각성 알았을 듯”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부각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여야 모두 강한 처리 의지를 밝혔다. 김영란법은 2011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제출한 법안으로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무원 본인의 이해관계에 충돌하는 업무수행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던 법안이라며 주목받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한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장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 논의 과정에서 ‘직무관련성 불문’ 조항이 일부 수정돼 후퇴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면서도 “공직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면 정부안이 아니라 김영란법 원안, 야당안 모조리 다 받아들여 바로 6월에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직무관련성은 ‘직무관련성 내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자’라고 표현을 했다”며 “그런데 이 부분이 애매하고 헷갈리면 직무관련성도 포함하고, 액수도 명시하겠다. 아예 오해의 소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두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는데, 이것의 핵심은 청탁을 한 자(일반시민)는 과태료만 매길 것이냐 형벌까지 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며 “(야당에서는) 청탁을 한 일반시민도 형벌로서 제재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안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게 목적이므로 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로 하자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청탁을 한 자도 처벌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1일 오전 제32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국무위원들에게 세월호 사고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
이어 그는 “김 의원의 입장이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통과될 수 있다. 6월까지 안 가도 이번 5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나. 쟁점은 다 알고 있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좀 더 정직하게 자신들의 당론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계속 이렇게 ‘치고 빠지는 식’의 행태를 보인 적이 여러 번 있어서, 김 희원의 개인적 의견인지 새누리당의 공식적 입장인지는 확인을 한 이후에 가능하다”며 “공직자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겠다고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당초 김영란 원안을 대폭 후퇴시킨 정부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 박 대통령도 김영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마치 국회가 게을러서 통과 안 된 것처럼 말했지만 원안에서 후퇴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처벌한다는 원안에 새누리당의 동의를 촉구했고, 김 의원은 거듭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절차들이 필요하다”며 “6월에 10번을 법안소위를 여는 한이 있더라도 심사를 한 연후에 6월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분명하다. 늦추거나 꺼려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이 있고 정무위원회에 법안소위를 비롯한 모든 국회 상임위가 작동되고 있는 임시국회 기간”이라며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전부 동의하고 수용한다면 오늘이라도 통과될 수 있다. 왜 그걸 열 번의 회의를 열어야 하는지, 또 논의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의원의 말대로 여야 간에 바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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