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통과할까

여야, 당내 의원간에도 입장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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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의 2월 국회통과 여부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여야 지도부는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자는 원칙에 원론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여야 간 입장차는 물론 당내 의원 간 온도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주최로 열린 김영란법 공청회에서도 법 적용 실효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여야 모두 공을 법사위에 돌린 상황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이번 주 내 여야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간 ‘8인 협의체 구성’을 거부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가 꼭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법사위 내에서 김영란법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이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날 법사위 공청회에서 “선택적 공권력이 적용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면서도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2월 통과약속을 지키기 위해 문제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심사숙고해 문제점이 없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 대부분은 법 취지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법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실효성 약화와 언론자유 침해 등에 대해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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