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사장 사과문 게재 거부

평기자 요구 묵살…윤리위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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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씨 누드사진을 실어 파문을 일으킨 문화일보 경영진이 12일 편집국 기자들의 즉각적인 사과문 게재 요구를 거부했다.

문화일보 경영진은 이날 신문윤리위의 ‘사과’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데 이어 기자들의 사과문 게재 요구마저 묵살, 언론의 책임의식을 져버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화일보 평기자들과 편집국 간부들로 구성된 노사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병규 사장과 만나 신씨 누드사진 보도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장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재심 판결을 보고 사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사비대위는 신씨의 누드사진 보도는 너무 선정적이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분명한 만큼 사과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빠른 시일 안에 사과문을 내자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경영진이 거부함으로써 사과문 게재는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문화일보 노조는 오는 15일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소식지를 내는 한편 편집국 기자들 명의로 항의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

정혜승 노조공보위원장은 “노사대표들이 여러 차례 만나 신문윤리위의 재심과 상관없이 신속하게 사과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면서 “사장이 거부한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일보는 이날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 제하 기사 및 누드사진 2장과 관련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내린 ‘사과’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요청했다.

문화일보는 재심 청구 이유서에서 “문제의 누드사진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국민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게재했다”면서 “윤리위의 사과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오는 31일 제803차 회의를 열어 문화일보가 신청한 재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문화일보는 불확실한 신씨의 ‘성로비 가능성’을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며 2단 이상의 크기의 사과문과 함께 결정 주문 및 이유 부분 요지를 게재하도록 결정했다.

2007년 10월 15일 (월) 15:25:19 고침

<바로잡습니다>

지난 10월 12일자 본보 인터넷판에 게재된 ‘문화일보 사장 사과문 게재 거부’ 기사 가운데 “문화일보 평기자들과 편집국 간부들로 구성된 노사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병규 사장과 만나 신씨 누드사진 보도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확인한 결과, 문화일보에는 편집국 평기자들과 편집국 간부들로 구성된 노사비상대책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고 노조 공정보도위원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있을 뿐이며 따라서 노사비대위가 이날 이병규 사장을 만나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문화일보 편집국 간부들은 평기자들로 구성된 노조 비대위와 이번 사태에 대해 양측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향후 입장 표명에 대해 사장에게 의견을 구했을 뿐이라며 노조측은 사과문을 요구했고, 편집국 간부들은 입장표명이나 사고 등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밝히자는 식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며 사과문을 내자고 결정된바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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