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기준

  • 서 문 이 기준은 북한의 군사도발과 외부세력 침입으로 군사작전이 전개되는 등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언론과 군이 갈등 소지를 방지하고 양측의 원활한 협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 바탕을 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보도 행위와 군의 국가보위 및 국민 보호 임무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군은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은 국가안보와 작전에 임하는 장병의 안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 각 언론사는 군 작전지역 등 위험지역 취재 시 군 당국과 사전에 협의하고 군은 취재진의 안전한 취재활동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본 문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이 기준은 북한의 군사도발과 외부세력 침입 등에 의해 군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의 작전을 보장하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취재 보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실천요강을 제공하는데 있다.
  • 제2조 (적용범위)이 기준은 군은 물론 한국기자협회 소속 회원사와 회원, 작전지역 취재에 참여하는 모든 매체에게 적용된다. 다만,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신에 대해서는 한국기자협회가 외신기자협회에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구한다.
  • 제3조 (용어의 정의)이 기준에서'국가안보위기'란 북한 및 외부세력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여 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장 군의 취재보도 지원 및 정보 공개]
  • 제4조 (취재지원 원칙) 군은 비상상황과 관련한 정보가'사실에 입각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언론의 취재 및 보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제5조 (신변안전 대책)작전지역 부대는 취재 보도진에 대한 신변안전 대책을 강구한다.
  • 제6조 (작전지역 출입)군 작전지역에 출입하는 취재진은 군 당국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출입등록을 하고 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 제7조 (정보제공방법)군은 국민들에게 브리핑, 보도자료 등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가용 여건을 고려 작전 현장 부근에 보도본부를 설치해 취재 및 보도를 지원한다.
  • [제3장 언론의 취재보도 준수사항]
  • 제8조 (군사기밀 보호) 언론은 작전상황과 관련된 장비 배치와 수량, 군부대의 특정한 위치를 드러내는 정보나 사진, 적 정보수집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이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제9조 (통제구역 준수)취재진이 작전 현장에 대한 취재를 할 경우 작전부대에서 제시하는 접근 통제선을 준수해야 한다.
  • 제10조 (안전조치 협조)군과 언론사는 현장 취재진의 안전대책 강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 제11조 (작전현장 갈등 조정)군 작전 현장에서 군 관계관 및 취재보도진 사이에 갈등이나 마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군과 언론이 국방부 대변인실과 해당 언론매체 담당데스크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 조정방안을 강구한다.
  • [제4장 전·사상자 보도 및 행정사항]
  • 제12조 (인권 존중 보도) 군 작전 수행 중 전·사상자, 입원환자, 가족 및 장례 등에 관한 취재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존중하고 숭고한 희생이 폄훼되지 않도록 한다
  • 제13조 (보호장비 대여 및 비용부담)군은 취재진의 신변안전을 위한 보호장비를 대여하거나 대피장소 및 숙식, 이동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장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군에서 기본적 이동수단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숙식에 따른 경비와 추가적인 장비운용에 따른 비용은 해당 언론사에서 부담한다.
  • ■ 실천수칙 ① 군은 비상상황 발생시'사실에 입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정보제공 및 브리핑을 한다.
    ② 군은 현장취재가 승인된 취재보도진의 신변안전을 위해 최대한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③ 군은 비상상황 조치의 일환으로 필요시 현장보도본부를 설치하여 브리핑 및 취재활동을 지원한다.
    ④ 언론은 진행 중인 작전사항, 작전계획, 기밀사항은 사전에 동의한 절차와 현장 작전 부대가 요청하는 취재기본규칙(ground rules)을 준수한다.
    ⑤ 언론은 현장취재나 브리핑이 있을 때 군 당국이 정한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한다.
    ⑥ 언론은 작전 현장 여건에 따라 공동취재단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 취재단은 국방부 출입등록매체를 중심으로 한다.
    ⑦ 언론은 작전 중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장병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희생이 폄훼되지 않도록 보도한다
  • <2012년 9월 24일 한국 기자 협회 회장 박종률 / 대한민국국방부 장관 김관진>

  • 2012년 9월 24일
    한국기자협회·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