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


  • I. 전문
    본 기준은 언론인과 콘텐츠 생산자 등이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고, 피해 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는 피해자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불법사금융과 과다채무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과 예방,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공익적 책무를 다하는 보도 문화 확산에 기여해야 합니다.

    본 기준은 뉴스·칼럼·인터뷰·영상보도·SNS 등 모든 유형의 미디어 콘텐츠에 적용되며, 윤리적 판단의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II. 보도 권고기준 원칙
  • (원칙 1) 피해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보도합니다.
    1)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시 피해자 및 가족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얼굴, 음성, 이름, 거주지, 직업 등의 신상식별정보는 노출하지 않습니다.
    2) 가족을 비롯한 피해자 주변인이 보도로 인해 사회적 비난이나 정서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자극적인 표현을 자제해야 합니다.
    3)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동의 없이 신상이나 사연을 노출해서는 안 되며, 특히 불법대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습니다.
    4)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자를 특정 계층ㆍ지역ㆍ연령대ㆍ직업군 등으로 일반화하거나 이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보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5) 과다채무자는 불성실하다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유도하거나, 서민과 저신용자를 잠재적 문제집단으로 치부하는 낙인찍기 표현을 지양합니다.


  • (원칙 2)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의 배경과 맥락을 균형 있게 보도합니다.
    1)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의 원인과 배경을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 과소비 등 개인의 책임으로 단정하거나 한정짓지 않아야 합니다.
    2)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구조적 원인을 조명하고, 제도와 정책, 통계,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3) 불법사금융 등에서 비롯된 개인의 피해를 보여주더라도 관련 정책과 제도 운영에 사각지대나 허점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도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 (원칙 3) 피해를 예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불법사금융업체의 범행 수법과 피해 가능성은 정확하게 보도하여 불법성과 유해성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다만 업체 이름, 연락처, 웹사이트 주소 등 추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는 노출을 제한해야 합니다.
    2) 불법사금융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기관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또한 과다채무 문제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기관도 소개합니다.
    3) 불법사금융 등에서 비롯된 피해 사례를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등을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재기를 도와주는 공익적 보도를 지향합니다.


  • III.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예방 권고문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관련 보도를 할 때는 다음의 내용을 기사 하단에 게재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