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 Ⅰ. 전문
    언론은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독립적 인격체로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며,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섭니다.

    언론은 보도 과정에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해아동과 그 가족, 신고자, 학대행위의심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거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2차 피해를 당해 구제를 요청하면 언론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합니다.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지키기를 권고합니다.


  • Ⅱ. 아동의 권익과 인권
  •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를 먼저 고려하며, 독자 또는 시청자가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부모가 아동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자 극도의 아동학대입니다. 이를 ‘일가족 동반 자살’, ‘일가족 극단 선택’ 등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훈육’, ‘체벌’ 등의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피해아동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진술·상담 기록 등을 보도하기 전에 친권자 등 보호자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인터뷰 방식·내용에 피해아동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또한 친권자 등 대리인의 의견이 피해아동의 의사와 다를 수 있으니, 이를 구별하여 보도합니다.


  • Ⅲ. 2차 피해 예방
  •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아동과 그 가족, 신고자는 물론이고 학대행위의심자로 지목된 사람도 보복이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 신고자, 학대행위의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직장, 직업, 성별, 나이 등의 인적 사항을 되도록 보도 내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장면을 묘사하는 사진·영상·음성·삽화 및 실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사진·음성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할 때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 신고자, 학대행위의심자 등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또한 학대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영상·사진 등은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모방범죄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합니다.

    한부모·양부모·이혼·입양·다문화 가정 등 피해자 또는 학대행위의심자의 가족 형태에 대한 상세한 보도는 사회적 차별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지양합니다. 종교, 국적, 체류 자격 등 피해자, 학대행위의심자의 신분을 특정하는 보도도 특정 계층·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길 수 있음을 고려합니다.

    사건명에 피해아동의 이름을 붙이면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2차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도 해를 입을 수 있음에 유의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진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면 특정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부추길 수 있음을 유념합니다.

    아동학대 정황·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학대행위의심자의 진술, 수사 기록 보도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 Ⅳ. 사실 기반 보도
  •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전후 상황은 물론, 취재에 응한 목적과 의도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제목·본문에 결론을 미리 판단하거나 추측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단일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해결 방법,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학대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의 행위를 섣불리 판단하거나 추측하지 말아야 하며,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영상을 보도할 때, 화면과 인터뷰 내용 등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진실을 훼손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기사에 피해아동 측 진술만 담지 않도록 하고, 사건 전후 상황과 주변 인물 등을 종합적으로 취재함으로써 보도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노력합니다.

    아동 주변인(친권자, 보호자, 대리인 등) 간 갈등·원한 관계에 기인한 아동학대 신고·제보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제보가 들어오면 악성 신고·제보가 아닌지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보도가 이혼 등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 금전적 합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 상대방에게 망신을 주려는 목적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신고·제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합니다.

  • Ⅴ.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 언론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는 사건 내용과 함께 다음의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을 게재합니다.
  • ※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



  • 2022년 11월 18일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