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
  • 한국기자협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약

韓國記者協會 倫理綱領

  •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편성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함께, 평화통일·민족화합·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와같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회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의 준수와 실천을 선언한다.
  • 1. 언론자유 수호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 2. 공정보도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 3. 품위유지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 4. 정당한 정보수집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 5. 올바른 정보사용
    우리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 6. 사생활 보호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 7. 취재원 보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 8. 오보의 정정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 9. 갈등·차별 조장 금지
    우리는 취재의 과정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 10. 광고·판매활동의 제한
    우리는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韓國記者協會 實踐要綱

  • 본 실천요강은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규정하며, 강령 및 본 실천요강의 규정을 회원들이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실천기구로 협회내에 韓國記者協會 倫理委員會(記協 倫理委)를 별도의 규정에 따라 구성 운영한다.
  • 1. 언론자유
    1) 회원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의 어떤 간섭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한다.
    2) 회원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협회 보도자유분과위원회에 침해사례를 즉각 고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한다.
    3) 회원은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과 비판 및 논평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 2. 취재 및 보도
    1) 회원은 기자의 제 1사명이 공정보도임을 명심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회원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활동에 있어서 취재원에 대해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3) 회원은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보도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4) 회원은 확증을 갖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측보도를 지양한다.
    5) 회원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僞計) 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6) 회원은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7) 회원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한다.
    8) 회원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 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9) 회원은 비밀리에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취재원을 철처히 보호한다.
    10) 회원은 오보가 발생했을 때는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 가능한 빨리 이를 정정보도한다.
    11) 회원은 지역·계층·종교·성·집단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 3. 품위유지
    1) 회원은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무료여행, 접대골프도 이에 해당한다.
    2) 회원은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3) 회원은 출입처의 기자단 및 기자실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4) 회원은 출입처 기자단의 단순한 보도편의만을 위한 [ 엠바고 ]와 불합리한 담합을 삼간다.
    5) 회원은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6) 회원은 소속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강요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하지 않는다.

韓國記者協會 倫理委員會 運營規約

  • 1. 名稱
    본 위원회는 韓國記者協會 倫理委員會(약칭 : 記協 倫理委)라 칭한다.
  • 2. 目的
    본 위원회는 韓國記者協會 윤리강령의 효과적인 실천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 3. 構成
    본 위원회는 협회 회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회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機能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記協 윤리강령의 실천방안 강구.
    2) 윤리강령 실천 및 실천요강 위반사례에 관한 심의 및 징계회부 여부 결정.
  • 5. 運營
    1)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1회씩 위원장이 지정하는 日時에 개최하여 윤리강령 실천방안 등을 논의한다.
    2) 임시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3) 임시회의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윤리위는 안건심의를 위한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 6. 附則
    1) 강령및 실천요강 위반회원의 징계는 위원회의 회부결정을 거쳐 협회 운영위에 상정한다.
    2) 기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1994년 3월 29일 제정>

<2006년 5월 15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