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기자상] 양배추 상여금 ‘돈잔치’
취재기자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제보전화. 제주시 한림농협이 ‘양배추 사주기 운동’으로 거둬들인 수익금 8억원 등 10억여 원을 임직원들의 성과상여금과 조합원 3천여 명의 선물구입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업은 과잉 생산으로 폐작 위기에 몰린 농민을 돕기 위해 온 국민의 지원이 있었고 제주도가 22억원의 적잖은 보조금을 지원한 터라 문제가 컸다.취재 결과 직원들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성과상여금을 조합 내부 규정을 바꿔가며 조합장과 비상임이사들까지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금지기
[이달의기자상] 골프장 지으려 저수지 용도폐지했나
‘수챗구멍의 머리카락도 우습게 보지 마라….’선배 기자가 취재현장에서 가져야 할 자세라며 일러준 조언이다. 수챗구멍에 수북이 쌓인 머리카락을 당기다 보면 그 안에 사람 머리가 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다소 끔찍한 비유다.이번에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기자상을 안겨준 ‘골프장 지으려 저수지 용도 폐지했나’ 기사는 말 그대로 70대 노인의 억울한 사연 뒤에 감춰진 의혹을 파헤친 데 의의가 있었다. 20여 년간 해 온 저수지 관리직에서 쫓겨난 노인의 사연을 취재하던 중 의문은 의심을 낳
[이달의기자상] 뉴스추적 ‘유진박의 진실’
1990년대 중반 혜성처럼 나타나 단숨에 ‘천재’라는 빛나는 수식어를 달았던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그러나 인터넷에 떠도는 그의 최근 동영상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며 논란을 일으켰다. 지방의 소규모 행사장을 떠돌고 초점 없는 눈빛과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에 팬들은 감금 폭행설과 정신이상설 등 갖가지 의혹을 제기했다.SBS 뉴스추적 취재진은 이 사건에 어떤 구조적인 인권의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에 들어갔다. 취재진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전·현직 소속사 관계
[이달의기자상] 한국, 소통합시다
‘한국, 소통합시다’ 기획이 경향신문 내에서 처음 이야기된 것은 올해 초이다. 그때만 해도 ‘소통’이 한국 사회의 핵심 의제는 아니었다. 정부는 소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정부세력의 트집 잡기 정도로 받아들였다. 지난해 촛불정국을 거치며 ‘반정부신문’으로 찍힌 경향신문이 소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선동’쯤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운 노릇이었다.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막혀 있던 소통 담론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특히 보수진영은 소통을 더 이
[이달의기자상] 李 국방, 靑에 항의서한 파문
국방 예산 문제는 국가 안보와 경제 원칙의 충돌 지점에서 발생했다. 북한의 위협이 엄연한 상태에서 국방 예산을 함부로 깎아서는 안 된다는 군 수뇌부의 인식은 경제 위기 속에서 허리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국정 운영 상황과 부딪치고 있었다. 물론 이런 갈등은 정도의 차이를 두고 언제나 잠복해 온 것이었다. 전투기를 들여오는 등의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이 추진되면 늘 우리 살림살이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동반됐다. 그렇게 해서 축소되는 사업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같은 갈등이 결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재정을
[종합] 헌재 결정 환영…기존 일정대로 추진
동아·조선·중앙 등 사업자 선정 탄력 기대방송진출을 준비하는 언론사들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한 만큼 사업자 선정일정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신문사들은 헌재 결정을 환영하며 기존 일정대로 방송진출 계획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도채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민일보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CBS 등도 추진일정에 맞춰 수순을 밟겠다는 반응이다. 동아 김승환 경영총괄팀장은 &
[종합] “국회 재논의 안하면 저항 있을 것”
언론유관단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대해 “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됐으므로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학계는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단체들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 관련법의 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됐으므로 언론악법은 원천 무효이며 국회는 이를 재논의해야 한다”
[일반인터뷰] “야당이 재개정 끝까지 관철시켜야”
지난 7월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 후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장외에서 미디어법 반대 투쟁을 벌여온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본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헌재의 결정에 논란이 크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는가.과거 일제시대 판검사들의 기질과 유전자가 아직도 일부 법조인에게 흐르고 있다. 이 사회 지도층과 판검사들은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보신이나 하고 권력과 영합하면서 입신양명을 추구했다. 해방 후에도 친일파 청산 없이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사법부가 계속 길들여져
[방송] 종편·보도채널 선정작업 속도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고,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하는 등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선정 작업에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미디어법에 대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통위 실·국장 5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와 총괄팀·정책1~2팀의 실무조직으로 짜인 ‘신규방송사업 정책 TF팀’을 발족해 신규방송사업자 선정업무를 맡겼다. TF팀의 업무영역은 심사기준 마련에
[종합] “피해자 있는데 구제받을 방법 없다”
“국회에서 재개정” 야당 주장 근거 얻어논란이 일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은 여러 가지 법리적 시빗거리를 남겼다. 헌재가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66조에 있다.제66조 1항은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2항은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항은 의무사항이고
[우리의 주장] 헌법재판소, 무용론을 아는가
“커닝은 했지만 점수는 인정한다.”, “회삿돈은 훔쳤지만 돈의 소유권은 인정한다.”, “위조지폐는 분명하지만 화폐로서의 효력은 인정한다.”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은 인정하지만 방송법과 신문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마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헌재의 해괴한 논리를 풍자하는 말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과정은 잘못됐어도 결과는 인정한다&rsqu
[신문] 주요 일간지 대부분 ABC 참여
대부분 신문사가 ABC(발행부수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본보가 서울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31일 자료제출 마감기간까지 발행부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언론사는 국민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등이다.반면 내일신문 문화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등은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신문사도 오는 15일까지 ‘사유서’와 함께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문화는 내년 1월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며 세계는 참여 여부를 고심
[종합] 여야 갈등 확산…정부 사업자 선정 고민 본격화
민주, 4대강·세종시 등 함께 이슈화사업자수 놓고 ‘눈치보기’ 심해질 듯한국·호주·뉴질랜드 통신장관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출국 일정을 취소했다.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 위해서다. 이날 방통위는 ‘신규 방송사업 정책 TF(테스크포스)팀을 공식 발족하고 방송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종편·보도전문채널사업자 선정작업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청와대와 한나라당도 “미디어법 논란은 끝났다”며
[신문] 홍석현 회장 사재 출연 얼마나?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홍 회장이 방송법 상 30%로 제한된 종합편성채널 1인 소유 지분 한도에 해당하는 1천5백억원가량을 사재로 충당하겠다고 지난 9월 밝힌 데 대해 언론계 안팎의 궁금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홍석현 회장의 재산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 2005년 주미 대사 재직 당시 신고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그때 홍 회장은 배우자와 자녀 몫을 포함, 7백30억4천2백50원의 재산을 신고해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았다.이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전체 재산의 84%인 6
[종합]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 목소리 고조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의한 야당 의원의 권한침해는 인정하고 법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일제히 미디어법의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헌재 결정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전면 재논의’를 천명한 데 이어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일 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야당 관계자들은 3일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야당과 국민의 미디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