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자상

한국기자상은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67년부터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그 해에
보도된 기사중 가장 뛰어난 기사를 가려내 수여하는 상입니다
한국 기자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자사회에
적극적·긍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촉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상 심사 세칙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11장 50조(운영) 및 한국기자상 심사규정 제11조(심사위원회 운영) 4항 심사운영 세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
  • 제2조(구성) 1.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의 공동 시행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16인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으로 한국기자협회장과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 1명을 포함시킨다.
    2.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중 1인을 대변인으로 선정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간사 1명을 둔다.
  • 제3조(해산)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는 한국기자상 수상작을 결정후 한국기자상 시상식에서 심사경위를 발표하는 것을 끝으로 해산한다.
  • [제 3 장 운영]
  • 제4조(자료배포)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 간사는 심사 1주일전까지 심사위원들에게 출품 자료를 발송해야 한다.
  • 제5조(회의록) 심사위원회 간사는 심사에 참석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 제6조(심사평) 심사위원장은 한국기자상 심사에 앞서 심사평을 작성할 심사위원 1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위임) 한국기자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채점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사에 참석하지 아니했을 경우 위임할 수 없고 합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제8조(채점) 심사위원이 현직 회원사에 소속된 때에는 소속사를 비롯해 계열사 출품작에 대해서는 채점하지 아니하고 토론 과정에서도 발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재심발의) 최종 심사결과에 대해 출석위원 1/3 이상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심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문제된 작품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10조(발표시기) 한국기자상에 최종 선택된 작품은 한국기자협회장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보고 이후 발표 시기를 정한다.
  • [제4장 보칙]
  • 제11조(세부사항)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외에 심사과정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상패) 상패는 수상자 개인이름으로 1개씩 수여한다. 단, 단체일 경우는 부서나 팀명으로 1개가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