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연합뉴스 구성원 의견을 수렴한 설문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11월27일 뉴스통신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뉴스통신진흥법) 발의 이후 구성된 ‘연합뉴스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은 지난 8~11일 연합뉴스 사원 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 중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에 따른 무작위 선정 시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에 사장 후보 추천을 일임하는’ 조항에 대해 응답자의 92.1%가 반대했다. 개정안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연합뉴스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5분의 3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을 정하도록 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사진을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한 조항’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49.0%, 51.0%였다. ‘법 시행 3개월 후 황대일 사장 등 경영진 교체’에 대해선 찬성 46.4%, 반대 53.6%로 나왔다. ‘법이 개정된다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선 ‘안정된 정부예산 지원’(60.0%), ‘공정보도제도 법제화’(21.3%), ‘현 경영진 교체’(11.3%)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 전 사원 740명을 대상으로 사내 그룹웨어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진행했다. 153명이 참여해 응답률은 20.7%로 나타났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의 범위 ±7.1%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도 11~17일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한 전 사원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노조 설문에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진흥회 이사 추천 주체를 확대해야 하는지, 확대한다면 어떤 주체를 선택해야 하는지, 대표이사 임기 단축 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연합뉴스 재원 안정화 방안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한지 등이 포함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숫자를 늘리고 사장 후보 추천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진흥회 이사 숫자를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추천 단체를 국회 교섭단체(5명), 뉴스통신·언론 관련 학회(2명), 변호사단체(2명), 진흥회 임직원(2명)으로 규정했다. 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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