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반대… 정치편향 더 심해질 것"

11일 문체부에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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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옥.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뉴스통신진흥법)에 대해 연합뉴스가 1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날 의견서에서 “뉴스통신의 독립성·중립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실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되레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방송법 구조를 진입이 자유로운 민간업종인 뉴스통신에 그대도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하다”면서 “연합뉴스는 방송과 같은 특별법상 특별법인이 아닌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진흥회 이사 추천 단체에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빠진 것에 대해서도 “지분 70%를 보유한 신문협회와 방송협회를 배제하고 뉴스통신과 무관한 변호사 단체를 도입한 것은 주식회사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했다.

민형배 의원이 11월27일 대표 발의한 뉴스통신진흥법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숫자를 늘리고 사장 후보 추천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진흥회 이사 숫자를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추천 단체를 국회 교섭단체(5명), 뉴스통신·언론 관련 학회(2명), 변호사단체(2명), 진흥회 임직원(2명)으로 규정했다. 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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