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내부, 뉴스통신진흥법 전격 발의에 우려

노조 "개정안에 구성원 총의 반영할 것"… 설문 진행키로

  • 페이스북
  • 트위치

연합뉴스 최대 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숫자를 늘리고 사장 후보 추천에 국민 참여를 보장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전격 발의되면서 연합뉴스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5일 대의원회에서 “정치권이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개정안을 발의한 점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 집행부와 노조 지배구조개선특위, 대의원회 이름으로 △진흥법 개정안에 구성원들의 총의를 반드시 반영하고 △정치권 마음대로 진흥법을 개정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이번 주 중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조 움직임과 별도로 일부 사원들이 ‘연합뉴스법 개정 사원 비상모임’을 임시 구성했다. 사원 비상모임은 7일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연합뉴스를 패싱한 민형배 의원의 뉴스통신진흥법(연합뉴스법) 개정안 돌발 발의와 이에 대한 노조, 지배구조특위의 반응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구성 배경을 밝혔다. 사원 비상모임은 법안 개정의 단계마다 전 사원 설문조사로 의견을 묻겠다며 11일까지 첫 번째 무기명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뉴스통신진흥법)은 11월27일 발의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수 확대 및 이사 추천권자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은 진흥회 이사 7명 중 5명을 정부와 국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해 정치권 입김이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진흥회 이사 숫자를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추천 단체를 국회 교섭단체(5명), 뉴스통신·언론 관련 학회(2명), 변호사단체(2명), 진흥회 임직원(2명)으로 규정했다. 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을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칙으로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진흥회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진흥회 이사와 연합뉴스사 대표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황대일 사장의 임기 단축은 불가피하다.


연합뉴스 내부에선 구성원 의견을 배제한 정치권의 갑작스러운 개정안에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 중 ‘진흥회 임직원이 이사 후보를 2명 추천하는’ 조항에 모욕감을 느낀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사 7명, 비상임 감사 1명, 사원 6명이 전부인 진흥회 임직원이 이사 후보를 2명이나 추천한다는 조항은 “뜬금없다”는 비판이다.


민형배 의원실 관계자는 8일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임직원 2명’은 노조까지 포함해서 연합뉴스 임직원이 이사 2명을 추천한다는 개념으로 진흥회에 한정한 조항이 아니다”라면서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우리가 수정안을 내거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성후 선임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