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노사 동수' 사추위 구성에 난색

노사 4차례 만나 협상… 구성 비율·추천 주체 입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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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연합뉴스TV 노사가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과 관련해 4차례 머리를 맞댔으나 구성 비율과 추천 주체 등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8월26일 시행된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에 대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섭대표 노조와 협의를 거쳐 사추위를 운영하고 사추위 인원, 구성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TV 노사는 8월28일 1차 협의를 시작으로 9월12·18·26일 등 모두 네 차례 만났다. 노사 동수로 사추위를 구성하자는 노조의 제안에 사측은 경영진 선임은 주주의 기본권이라며 노사 동수 구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1~4대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4인, 노조 추천 종사자 2인, 시청자위원회 1인 등 7인으로 사추위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반면 노조는 사외이사 4인, 언론·방송분야 외부전문가 1인, 시청자위원회 추천 1인, 노조 추천 4인 등 10인을 제안했다.

사측 관계자는 “연합뉴스TV 주주들을 대리하는 사외이사들은 경영진 선임은 주주의 기본권리로 상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협의를 거쳐 사추위를 만들라는 얘기는 노조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지 노사 동수로 동등하게 경영진을 선임하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가 1대 주주(28.00%),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2대 주주(26.68%), ㈜화성개발(8.26%), 기타(37.03%)다.

노조는 사측 안은 ‘무늬만 사추위’라는 입장이다. 사추위를 통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장을 선출하려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기존의 불투명한 사장 선임 관행이 이름만 바꿔 지속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의사가 반영된 ‘무늬만 사추위’가 아닌 실질적인 구성원 참여와 견제 장치를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노사는 정관 개정을 놓고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주총 의결이 필요한 정관 개정을 먼저 추진하자고 주장한다. 기존 정관에 있는 ‘대표이사(후보자)는 최다액 출자자가 추천한 자’를 ‘사장추천위원회원회 설치, 대표이사(후보자)는 사추위 선정 절차에 따라 추천한 자’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사측은 사추위 구성 등 모든 절차를 끝내고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1년 개국 이후 연합뉴스TV 사장은 연합뉴스 사장이 겸임해오다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따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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