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노조, 사측에 방송법 후속절차 진행 촉구

사장추천위 설치 준비·보도책임자 임명제 도입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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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사측에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5일 성명에서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은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할 핵심 장치”라며 “법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노조는 △개정안의 취지를 수용해 즉시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고 △보도책임자 임명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연합뉴스가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을 임명하는 비정상적인 이사회 구조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자를 정치권 바깥으로 다양화하며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KBS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채널A·TV조선·JTBC·MBN),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TV) 사업자는 10명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공영방송(KBS, MBC, EBS)과 보도전문채널의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때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되 사업자가 교섭 대표 노조와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연합뉴스TV 노조는 “방송법 이행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협력자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사측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력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감행한다면 언론노조와 연대 행동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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