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기협, 기자 저임금 언론사 징계절차 착수

'최저임금 1.5배' 미충족 9개사에 개선안 요구
11월 말 운영위 열어 징계 여부 가리기로

  • 페이스북
  • 트위치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초임 기자 최저임금 1.5배 보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개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26일 광주광역시 한 식당에서 열린 광주전남기자협회 운영위원회 회의 장면. /광주전남기자협회 제공

광주전남기협은 2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협회 임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개 회원사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징계 절차 개시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4명 중 18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6월 중순 관련 안건이 부결된 지 두 달 만이다.

운영위원회가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함에 따라 임금요건 미충족 9개 언론사는 11월25일까지 △임금 인상 시한 △임금 인상 수준 명시 등을 담은 개선안을 제출해야 한다. 광주전남기협은 11월26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각 언론사의 개선안을 검토하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광주전남기협은 올해 4월 협회 소속 18개 회원사가 제출한 임금자료(최소 연차의 2024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를 검토했다. 3개사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다 뒤늦게 냈다. 협회가 공인노무사 자문을 토대로 임금자료를 검토한 결과, 9개사가 ‘최저임금 1.5배 보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에 겨우 턱걸이하거나 최저임금보다 20~30%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기자협회 소속 18개 회원사 로고. /광주전남기자협회 제공

광주전남기협 규약에 따르면 임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사는 운영위 의결로 3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고 개선이 안 되면 6개월간 자격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 광주전남기협은 회원 규약에 회원사 자격을 위한 적정 임금(회원 초임이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원(주 40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 1.5배(1만4790원)’를 적용하면 초임 기자에게 309만원을 보장해야 한다.

류성호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은 “저임금에 기자들 이탈이 반복되는 취재 여건을 개선해 저널리즘 본령에 충실하자는 취지였다”며 “아직 과정 중에 있지만 이번 징계 절차 착수가 기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전남기협은 지난 6월 중순 운영위원회를 열어 9개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찬반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규정대로 징계해 처우 개선을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적 여건에 따라 징계는 과하다”는 운영위원들 의견이 맞서 징계 여부를 가리지 못했다.


김성후 선임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