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늑장' 항소 취하… 김의철 전 사장 해임취소 종지부

김 전 사장 "해임 주도 서기석 이사장, 권순범 이사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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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21일 김의철 전 사장 해임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김 전 사장의 해임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전 사장 해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김 전 사장은 22일 입장문을 내어 “저의 부당한 해임과 ‘낙하산 박민 사장’ 임명 과정을 주도한 서기석 KBS 이사장과 권순범 이사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즉각 이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뉴시스

앞서 7월21일 피고인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다”며 김 전 사장 사건에 대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피고 보조참가인이었던 KBS는 그간 항소 취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사건 종결 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인 지난 1월16일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KBS는 즉각 항소한 바 있다.

김 전 사장은 입장문에서 “2023년 9월12일 해임된 이후 707일의 지난했던 법정 투쟁 기간에 저의 승소를 위해 애써주고 응원해 준 KBS 구성원과 승소를 이끌어준 변호인단 그리고 현명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 과정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이를 주도한 인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이사의 이사직 사퇴를 촉구하며 “부당해임 당하고 박민 사장이 임명된 이후 KBS에서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써 KBS의 신뢰를 떨어뜨린 많은 일들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이 두 분의 이사들에게 있다”며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새 이사진이 구성될 때까지 버티겠다는 생각은 아예 지금 이 순간 거두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김 전 사장은 또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 장악 과정에서 무리한 기소와 해임 등으로 여전히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선제적인 명예회복 조처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방송 장악 실행의 신호탄이자 상징이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무효소송과 형사 재판은 2년 넘게 1심조차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공소취하와 면직 처분 취소 등 보다 적극적인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소중한 국민 세금을 들여가며 무리한 항소를 계속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법에 규정된 소송 지휘권을 적극 활용해서 관련된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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