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소송도 항소 취하

21일 재판부에 취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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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가한 김 전 사장의 해임은 2년여 만에 취소가 확정됐다.

김의철 전 KBS 사장 /뉴시스

이날 피고인 이 대통령은 소송수행자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1월16일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사장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김 전 사장 해임 사유 모두를 인정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당시 대통령 측이 항소해 2심 재판이 남아있던 상황이었다. 이후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피고인 대통령이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뀌며 윤석열 정부에서 강행된 공영방송 사장·이사, 기관장 해임 관련 언론계 소송이 취소 등의 정리 수순을 밟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앞서 15일 이 대통령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에 대해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고,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무효 사건도 항소를 취하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에서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종래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때인 2023년 9월12일, KBS 이사회는 당시 여권 이사 6명의 찬성만으로 김 전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당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이사회가 의결한 제청안을 재가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KBS 사장으로 ‘술친구 낙하산’ 논란이 있던 박민 사장, ‘김건희 여사 파우치 발언’의 박장범 사장을 차례로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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