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KBS이사장 관용차 사적유용 해명, 비상식적"

KBS새노조... 이사회 사무국 해명에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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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KBS이사장이 재임기간 중 500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KBS 사측이 22일 해명을 내놓자 문제를 제기한 노조 측이 “상식적인 해명”을 하라며 다시금 반박 성명을 내놨다.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성재호)는 KBS본부 측의 ‘관용차 유용’ 폭로(관련기사: "이인호 KBS이사장, 관용차 500여차례 사적으로 이용")에 이사회 사무국이  해명자료를 내놓은 데 “논리의 ABC도 갖추지 못한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며 23일 이를 조목조목 비판한 성명을 냈다.


▲언론노조 KBS본부가 22일 서울 여의도 KBS연구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호 이사장이 재임기간 중 관용차를 500여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해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KBS본부는 이 이사장이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0개월 동안 최소 500여 차례 넘게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을 폭로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날 오후 KBS 사측은 이사회 사무국의 해명을 담은 반박자료를 낸 바 있다. 노조 측은 이사장에 대한 차량 지원에 전혀 근거규정이 없고, 이사장의 개인일정에 관용차가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이사장이 해외일정 중일 때도 차량이 사용됐으며, 이 같은 문제들이 고대영 KBS사장과 이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이사장에 대한 차량 지원에 관련 근거가 있고, 이사장으로서 외부일정이 이사장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출장 시 차량 사용은 이사회 사무국 업무로도 사용하기 때문이며, 김영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KBS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소위 ‘이사장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대외활동’이란 사측 반박에 대해 “구체적인 폭로와 지적이 제기됐으면,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충실히 조사하는 것이 해명의 ABC”라며 ‘호스피스 국민본부 1만 발기인 대회’, ‘서울여대 국제매너 지성인 특강’, ‘아산서원 정기 강연’, ‘김달진미술연구소 개최 김병기 백세청풍 오프닝 행사’, ‘정몽구 현대차 회장 외손자&애경그룹 총괄부회장 차녀 결혼식’,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런 행사가 어떻게 KBS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라며 “(이사회) 사무국은 ‘KBS의 업무’ 범위를 도대체 얼마나 폭넓게 해석하기에, 이런 행사까지 KBS 이사장 업무라고 억지를 부리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KBS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음악회에 참석하고, 개인적인 강연 참석에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도 모두 ‘출장’처리를 해줄 것인가. 상식과 이치에 닿는 해명을 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KBS사측은 이와 관련 “이사장의 경우 이사회 참석 외에도 국내외 방송관계자와의 만남, 이사장 자격으로 각종 행사와 모임 참석 등 그 업무범위를 공식적인 이사회 일정으로만 제한하기 어렵다”며 “이사장이 학술, 문화 등 각계의 주요 행사에 참석해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만나 KBS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비상임 이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대외활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장으로서 외부 인사를 만나고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이사장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사적유용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KBS본부는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사측의 반박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KBS본부는 “이사회 사무국은 ‘김영란법’ 8조3항1호를 거론했다. 해당 조항은 공공기관이 소속 인사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금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정확한 인용”이라며 “그러나 전제가 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금품일 경우에만 그러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KBS는 이사장의 관용차 사적 유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사무국 스스로가 해명을 통해 그리 밝혔다. 그럼에도 KBS의 자산인 관용차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을 허가했다. 이는 업무상 배임이다. 배임을 통해 지급되는 것은 정상적인 금품 제공에서 명백히 벗어난다”고도 했다.


KBS 사측은 앞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d게 지급하는 금품은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을 들어 “이사장의 대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가 제공하는 차량은 위에 적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KBS본부는 예산근거와 관련 총모국 예산서에 근거가 있다는 사측 반박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스스로 밝혔듯이, 이사장 관용차 비용은 총무국 예산에 편제돼 있다”며 “이사회 사무와 관련된 예산을 왜 총무국에 끼워넣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왜 이사회 사무국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가. KBS는 A부서가 B부서의 예산을 근거 없이 전용하는 것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사무국이 거론한 총무국 예산은 사장과 본부장 등 집행기관의 차량을 위한 예산이다. 이사장 관용차 비용을 거기에 슬쩍 끼워넣었을 뿐”이라며 “이사장 관용차 예산을 총무국에 둔 것 자체도 문제”라고 부연했다.


1988년 1기 이사회부터 30년 동안 10명의 이사장에게 차량이 지원돼 왔다는 해명에 대해선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도 불법은 불법이다. 불법이 오래 묵으면 합법이 되기도 한다는 얘긴가”라며 “KBS 차량 중 유일하게 이사장에 대한 관용차 제공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KBS 사측이 이사회 사무국 업무용으로도 사용해 이사장이 해외에 나간 동안에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고 강변한 데 대해 노조 측은 “이사장의 관용차를 사무국이 사용한 근거를 제시하라. 이사장이 해외에 나갔는데도 관용차가 운행을 했다면 이사장에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부터 묻고 따져라”라고 반박했다.

 

KBS본부는 성명 말미에 “사측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문제를 시정하기를 요구했지만, 역시 허망한 기대였다. 자기 정화가 안 된다면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주 중으로 이사장과 사장은 물론 이사회 사무국에도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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