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장길문 기자, 편집국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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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문 대전일보 기자

지난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중 사측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던 장길문 대전일보 기자(전국언론노조 대전일보 지부장)가 오는 22일자로 편집국 편집부 사진담당으로 복귀한다.

 

대전일보는 21일 장 기자에게 이 같은 내용의 대기발령 종료 및 복귀를 통보했다. 지난해 9월19일 대기발령을 내린지 넉 달여 만이다. (관련 기사 '대전일보, 임단협 중 노조위원장 대기발령)

 

이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2월11일 사측의 인사조치는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원직 복귀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대전일보는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인 장 기자의 4년 전 기사를 문제 삼아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10월 충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충남지노위는 지난 13일 양측에 전달한 판정서에서 “근로자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구는 이 사건 노동조합 대전일보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지부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인 기간에 대기발령 했고, 비위행위가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았음에도 제3자에 대한 문자 발송 행위나 사업장내 공지문 게시, 검찰 고소 등을 행한 것은 노조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축을 줄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측은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0월 사측이 장 기자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 기자는 “4개월 넘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힘들었지만 얻은 것도 많았던 소중한 경험으로 생각하려한다”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회사가 대화의 창을 열고 노조와의 상생을 원한다면 저희는 회사를 위해 백번 천번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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