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언론과 개인이 자살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와 경찰과 소방 등 국가기관, 그리고 개인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계정(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유의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잘못된 자살보도는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살보도는 모방자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살의 동기나 방법, 도구, 구체적인 장소 등을 보도하면 막연하게 자살을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 또는 장소에서 자살을 실행하도록 부추길 수 있습니다. 자살 원인을 단정하는 보도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자살을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자살보도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살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발표 이후 언론의 자살보도 방식이 변화하면서 자살률은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활동을 소개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5가지 원칙
1. 기사 제목에‘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1) 자살을 예방하려면 자살 사건은 되도록이면 보도하지 않습니다. :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기로 한 나라들에서 실제로 자살이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자살 사건은 보도하지 않는 것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 자살 사건을 주요 기사로 다루지 않습니다. : 사람의 생명보다 더 큰 보도의 가치는 없습니다. 자살이 부각된 보도는 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방 송 보도나 신문 지면 등에서 자살 사건을 우선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3)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 대신 사망 사실을 알리는 표현을 선택합니다. :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투신 사망’ 등과 같은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과 같이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합니다.
4) 자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로 단정 지어 보도하지 않습니다. : 자살로 명확히 판정되기 전까지 사인을 자살로 추정하거나 단정하는 보도는 삼가야 합니다.
5) 자살과 관련된 자극적이거나 긍정적인 표현을 삼갑니다. : ‘연이은 자살’, ‘또 자살’, ‘자살 확인’, ‘자살의 전염’과 같이 자살이 유행한다는 식의 보도를 하지 않으며, ‘자살 성공’, ‘자살 실패’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1) 범죄 사건을 다루듯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 자살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묘사하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관한 정보나 암 시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 자살 동기를 단순화한 보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 자살은 단순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로 유발됩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자살 동기만을 보도할 경우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자살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3) 목격자의 인터뷰 내용이나 경찰 ․ 소방 등 관련 기관의 발표라도 신중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 사건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의 인터뷰나 관련 기관의 초기 발표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모방자살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4) 특히 유명인의 자살 보도는 파급력이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유명인의 자살이나 자살시도를 다루는 보도는 모방자살을 초래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1) 자살 사건과 관련된 영상 자료 사용을 자제합니다. : 자살 장소, 방법, 도구 등에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죽음을 암시하는 자료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유명인 자살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 자료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명인 자살은 파급력이 더욱 크므로 고인의 자살과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 자료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3) 자살 사건 보도 시 자살예방 관련 기관 정보나 긴급 도움 요청 관련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 자살 사건 보도 시 자살예방 관련 기관 정보나 긴급도움 요청 관련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사건 보도 시, 위의 내용을 기사 하단에 첨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이러한 원칙은 인터넷 방송, 1인 방송 등에서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전통적인 방송 매체는 물론, 다양한 디지털 매체(유튜브,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인터넷방송 등)에서 도 자살 사건을 다룰 때에 자살예방 관련 상징이나 사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보도로 생길 수 있는 부 작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극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 ‘벼랑 끝 선택’, ‘어쩔 수 없는 선택’, ‘마지막 탈출구’, ‘~ 이기지 못해 뒤따라 자살’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행위를 ‘동반자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 일가족 동반자살은 살해 후 자살이나 자살 교사와 같은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3) 자살로 인해 고통이나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 자살로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종결되거나 자살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전달 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4) 자살을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 사회적 모순, 제도 미비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로 자살을 다루는 경우에도 또 다른 자살을 유발할 수 있음을 유의해서 보도해야 합니다.
5)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알립니다. : 자살과 자살시도로 발생하는 폐해나 유가족의 고통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살예방을 위한 보도를 합니다. : 전 국민의 자살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자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1) 유가족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 자살 사건 조사와 보도에서 유가족은 다양한 측면에서 힘든 상태이며 자살보도로 더욱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고인의 인격과 비밀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호해야 합니다. : 고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비밀을 노출하는 보도는 고인과 유가족의 법적 권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3) 유가족의 신분을 노출할 위험이 있는 정보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 자살자의 거주지, 나이, 직업, 경력 등 구체적인 신상을 밝히는 것은 유가족, 특히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습니다.
자살예방 정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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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03-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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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형 정신건강 복지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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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cide.or.kr
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
051-242-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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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
053-256-0199
www.dgmhc.or.kr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032-468-9917
www.imhc.or.kr
광주자살예방센터
062-60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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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
042-486-0005
www.djpmhc.or.kr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52-716-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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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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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자살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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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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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hmhc.or.kr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063-25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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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061mi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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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054-748-6400
www.gbmhc.or.kr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64-717-3000
www.jejumind.or.kr
상담기관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1393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www.129.go.kr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www.safe182.go.kr
청소년전화
1388
www.cyber1388.kr
국방헬프콜
1303
helpcall.mind.mil.kr
2013년 9월 10일 제정 / 2018년 7월 31일 개정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 전 문
자살 보도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자살 보도가 자살 빈도와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의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수많은 국내외 연구는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 직후에 자살 시도가 급증하며,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과 내용이 후속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모두 자살을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 사건이나 자살과 관련된 사안을 보도하는 기자는 자신이 쓴 기사로 그러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사람, 특히 삶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청소년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가 자살을 결심하거나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는 모방 자살을 부릅니다. 자살 방법과 장소에 대한 보도가 막연하게 자살을 고려하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 혹은 장소에서 자살을 실행할 구체적
결심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살 원인을 단정하는 보도는 동일 혹은 유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는 또한 자살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유용한 수단이라고 학습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
등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자살의 유용성’에 대한 경험으로 축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보도를 통해 자살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믿음을 없애고 주변인들이 자살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여 이들을 돕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자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살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살 시도만으로도 중대한 신체적, 심리적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살률이 매우 높은 나라이며,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중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WHO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언론 보도로 인한 자살의 증가를 막기 위해 이미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자살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효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 보도 권고 기준 2.0’은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미디어뿐만 아니라 블로그,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사회적 소통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 9가지 원칙
【1】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5】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6】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7】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8】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9】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실천 세부 내용
제1장 자살 보도는 기본적으로 최소화한다.
제1조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1. 자살에 대한 보도는 무조건 자제해야 합니다.
2. 사람의 생명보다 더 큰 보도의 가치는 없습니다.
3. 자살 보도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사회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4. 보도 가치가 높아 보이는 자살 사건의 보도가 더 많은 자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최소한의 자살 보도에서도 이것만은 절대 하지 않는다.
제2조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1. 제목에는 ‘자살’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자살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3. 자살 보도는 주요 지면을 피해야 합니다.
4. 자살과 관련된 언어 표현은 신중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제3조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1.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2. 자살 보도에서 자살 장소를 포함시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자살 보도의 폐해를 극대화시킵니다.
4. 자살 동기를 단순화한 보도는 대부분 오보이므로 삼가야 합니다.
5. 자살 동기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표현은 자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제4조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1. 자살자와 유가족의 신분이 노출될 정보는 보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과 주변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3장 자살 보도의 사회적·거시적 영향을 인식한다.
제5조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1.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표현은 삼가야 합니다.
2. 자살과 자살자를 미화하거나 영웅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1. 자살로 자살자가 당면한 어려움에서 벗어났다는 사회적 인식의 가능성을 유념해야 합니다.
2. 자살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연결할 때 생기는 문제를 유념해야 합니다.
제4장 자살을 예방하는 보도를 한다.
제7조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1. 자살과 자살 시도로 인한 폐해와 고통을 묘사해야 합니다.
제8조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자살 징후와 자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야 합니다.
2.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개인적 노력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5장 인터넷 환경의 특성에 유의한다.
제9조 인터넷에서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1. 인터넷에서 자살 보도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인터넷에서는 자살 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더욱 높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에 인터넷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