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개념 놓고 이견 '팽팽'

인터넷신문협, "편집․유통사로 등록해야"
통신기자협, "인터넷신문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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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프레스센터 12층에서 문화관광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  
 
  ▲ 3일 프레스센터 12층에서 문화관광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  
 
언론노조, “규제위한 신문등록 옳지 않아”



다음달 28일로 다가온 신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에 포함된 인터넷 신문 조항과 포털의 인터넷신문 포함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3일 프레스센터 12층 언론재단회의실에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주최로 열린 ‘인터넷 언론,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 어떻게 풀 것인가?’ 공청회서 참석자들은 신문법 시행령의 인터넷 등록 세부조항과 포털뉴스의 참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급변하는 뉴미디어시대에 신문법이 뒤쳐지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의 인터넷신문 포함과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을 내놓기도 했다.



문광부 황성운 서기관은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신문법령 규정을 설명하며 “인터넷신문의 지위를 인정하여 책임성을 갖고 실질적인 언론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짓기 위해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 시행령에 따르면 포털사이트는 ‘자체 뉴스생산 30% 이상’ 규정에 따라 인터넷 신문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김봉국 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이데일리 대표)은 “뉴스컨텐츠 생산기능이 약한 포털은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하기보다는 편집 및 유통사로 등록, 사회적 책임을 묻고 지원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용성 민언련 정책위원(한서대 신방과 교수)은 “포털사이트나 블로그 등은 등록외 간행물로 정해 신문발전기금 수혜대상에서는 배제하되 언론중재법이나 공직선거법 대상에는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반면 변희재 통신기자협회 기획위원장은 “자체 취재인력을 확보하고 영향력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포털이 30% 뉴스 생산 조항으로 언론에서 배제됐다”며 “선정적 기사 위주로 편집된 포털 규제하기 위해 인터넷 신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발행주체 조항과 관련해 변 위원장은 “6년째 인터넷 언론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인터넷신문이 법인 조항만으로 신문법 테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희 전국언론노동조합 신문개혁특위 위원장은 “포털에 의무감을 부여해야 하지만 단순히 규제만을 위해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인화 조항과 관련해서도 “개인이 발행하는 블로그 등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행주체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법인화를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문사닷컴에 대한 규제모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엄호동 온라인신문협회 운영위원장은 “오프라인 뉴스를 재가공하는 닷컴기사는 단순히 기사를 유통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장기적으로 새로운 규제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진순 서울신문 기자는 “선정성 문제는 단순히 포털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지식대중의 출현과 새로운 미디어 저널리즘의 영역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서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소속사 관계자들은 “4~5년간 풀뿌리 언론으로 지역에서 인정받아왔다”며 “지역 인터넷 언론을 위축시키는 시행령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사회를 맡은 손봉숙 의원은 “신문법 개정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없었던 점에 동의하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포털에도 책임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뉴미디어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도 “인터넷 신문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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