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CBS에 8천만원 손배청구 소송

'박대통령 조문 연출'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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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논란’을 보도한 CBS노컷뉴스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의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위로한 할머니가 청와대 측이 섭외한 인물로 드러났다는 CBS노컷뉴스 보도가 김기춘 비서실장 등 비서실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8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냈다. 또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계자는 “허위사실”이라며 “청와대가 (해당 노인을) 섭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CBS 보도국은 박 대통령의 조문 연출 의혹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유족’ 논란에 대해 언론으로서 보도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준옥 CBS 보도국장은 “신뢰할 만한 취재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 있는 그대로 보도했다”며 “중재위와 법원에서 CBS입장을 분명히 밝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지난달 30일 정부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해당 노인에게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서 뒤를 따르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강진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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