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장자연 소송'모두 취하

"의혹 허위 판결로 진실 규명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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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지난달 28일 고 장자연씨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법이 ‘방 사장과 관련한 의혹이 허위이고 피고 측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이상, 진실 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거나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고 장씨 관련 법적 공방을 중단하기로 했다.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앞서 지난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문제 제기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이를 보도한 KBS, MBC 등 방송사를 상대로 수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지난 8일 KBS,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항소심에서 “KBS와 MBC의 보도에는 방상훈 사장이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은 것처럼 돼 있으나 관련 증언과 증거 등을 종합해 심리한 결과 방송 내용은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KBS와 MBC가 문건을 입수해 방송한 보도에 대해 “공익성과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췄다”며 “일부 허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원성윤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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