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사저널 사태' 기자 징계 무효"

전 시사저널 기자들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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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기사 삭제 사건으로 촉발된 이른바 ‘시사저널 사태’와 관련해 무기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던 기자들이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시사저널 전 팀장 장모 씨와 백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씨 등이 회사의 일방적인 기사 삭제 행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그 행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무기정직이라는 중징계 및 대기발령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파업기간 중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 등이 대기발령 상태에서 경쟁매체인 ‘시사IN’ 발간에 참여한데 대해선 “경업(競業)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이며 이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시사저널 사태’는 지난 2006년 당시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이 시사저널 870호에 실릴 예정이던 삼성그룹 관련 기사를 일방적으로 삭제, 편집국장이 항의 표시로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면서 발행했다. 이에 기자들이 전면파업을 선언하자 회사는 직장폐쇄로 대응했고, 장씨와 백씨는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 참석을 거부하며 반발하다 각각 무기정직과 대기발령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징계무효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회사는 이들이 ‘시사인’ 창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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