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학동 사옥 입주 보류

이사회, 상암동 DMC 사옥에 그룹 전체 입주 결정
한일건설과 우선매수청구권 둘러싼 법적분쟁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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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가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사옥 입주를 보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이사회와 그룹 사장단 회의를 열어 올해 입주 예정인 중학동 사옥 입주를 보류하고, 2014년 완공 예정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 내 사옥에 그룹계열사 전체가 입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양면적 2천평(실평수 1천평)이 협소해 한국일보 일부 부서 밖에 입주할 수 없다”, “신문 경영이 어려운 이때 신규 차입을 통해 무리하게 입주하는 것보다는 상암동이 낫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한국이 이렇게 영욕의 상징인 중학동 사옥 입주를 사실상 포기한 것은 복합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옛 사옥 터에 들어선 오피스빌딩 트윈트리의 상층부 2천평을 1백40억원, 평당 7백만원에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다.

이 트윈트리는 지난해 7월 한일건설이 워크아웃에 따른 자산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독일계 부동산 펀드인 KTB투자금융에 2천8백39억원, 평당 1천6백80만원가량에 팔았다. 한국이 권리를 행사해 입주할 경우 당장 차액만 1백90억원을 상회한다.

문제는 트윈트리 건물이 준공 승인된 지난해 11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은 준공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함에 따라 지난해 12월15일 한일건설 측에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에 한일은 12월30일까지 매수대금 1백40억원을 내라고 통보했으며 한국은 이 대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이 상환 기간을 불이행함에 따라 한일 측이 우선매수청구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

한국일보 관계자는 “2006년 한일과 계약할 당시 우선매수청구권 대금에 대한 상환 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상호 협의해 결정하기로 계약했다”며 “한일 측이 일방적으로 대금 상환을 통보한 터라 우선매수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일건설 관계자는 “계약 사항이라 코멘트할 부분이 없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한국은 현재 한일 측에 우선매수청구권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일단 최근 이사회와 그룹 사장단이 결정했듯 중학동 사옥 입주를 보류하고 우선매수청구권에 따른 보상금을 상암동 DMC 사옥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상암동 디지털시티 내 건립되는 한국일보 사옥은 1천평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15층, 연면적 1만2천62평 규모로 지어진다. 이 건물을 짓는 데는 총 2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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