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아시아투데이 '아덴만 제재' 감경

법원 조정안 수용…출입정지 2개월로

  • 페이스북
  • 트위치
청와대가 아덴만 구출작전 보도를 이유로 아시아투데이에 내렸던 출입기자 등록 취소 제재가 출입정지 2개월로 감경됐다.

아시아투데이는 2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가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투데이의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사건이 양 당사자의 조정권고 수락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법원은 “아시아투데이 기자의 청와대 출입등록 취소 처분을 1월24일부터 3월23일까지 2개월 출입정지 처분으로 감경한다”는 조정권고안을 냈으며 청와대와 아시아투데이는 이를 받아들였다.

아시아투데이는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화해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아시아투데이의 출입기자 등록 취소 처분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부산일보,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21일 우리 군의 삼호주얼리호 1차 구출작전 실패 후 이를 보도했으며, 국방부는 엠바고 파기라며 무기한 출입기자 출입정지와 보도자료 제공 중단 등 제재를 내렸다. 국방부는 타 정부부처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이 세 언론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청와대는 아시아투데이, 미디어오늘 출입기자 등록 취소, 부산일보 기자 출입정지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출입기자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장우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