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심의 미루겠다"

"국회 미디어법 절차적 흠결 치유할 때까지"
이석연 법제처장 민주당 의원 면담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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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연 법제처장(뉴시스)  
 
이석연 법제처장이 국회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미디어법의 위법성을 치유할 때까지 방송법 시행령 심의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인 박주선 의원은 이석연 법제처장이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가진 면담에서 “국회에서 미디어법의 절차적 흠결을 치유하도록 최대한 인내를 갖고 시행령 심의를 기다리겠다”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19일 전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헌재 결정은) 국회가 재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발언에 대해 “헌법적 가치관에 입각한 답변”이라고 밝혔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조계 인사 중 한명인 이 처장은 취임 뒤 여러차례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끌어왔다. 지난달 국정원이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시민사회의 자정능력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우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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