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미수다 루저 파문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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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17일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는 ‘미녀들의 수다’ 여성 출연자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낸 KBS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이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9일 문제의 방송분이 방영된 후 11일 1건이 접수됐으며, 이후 13일 11건에 이어 15일 52건이 접수되는 등 17일 현재 총 78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8억 2천만원에 이른다. 중재위는 KBS의 문제 방송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이번 청구건을 서울 7개 중재부에 배당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루저 발언’을 한 여성에 대해 누리꾼들의 무차별적인 신상공개 등 ‘마녀사냥’이 진행되자 언론들은 KBS 제작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일보는 14일 사설 ‘‘미수다’같은 프로그램은 없애는 것이 좋다’에서 “이번 여대생 특집에서 터져나온 ‘루저녀’ 파문은 제작진의 그릇된 태도와 의식, 무책임의 산물”이라며 “그 결과 발언 당사자만 누리꾼들의 ‘마녀사냥’에 걸려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KBS는 12일 홈페이지에 제작진 명의로 사과문을 게시한 데 이어 최근 제작진을 전격적으로 교체했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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