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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율스님(연합뉴스) | ||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기사 중 일부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신문 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지율스님의 청구에 따라 위자료를 10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조5천억원이 공사 중단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시행 내지 시공주체가 입게 된 세금이나 공사비 등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처럼 기사 내용이 작성됐다”며 “이는 원효터널 공사가 중단된 6개월 동안 시공업체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실이 1백45억원이라는 인정 사실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액이 2조 내지 2조5천억원이라는 기사 내용도 허위”라는 지율스님의 주장은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대구~부산간 2단계 구간 개통이 지연될 경우 교통 혼잡 비용과 여행시간 단축에 따른 편익을 평가한 예상수치라는 점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2005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1건의 기사와 칼럼에서 지율스님의 단식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철도 천성산 구간 터널공사가 중단돼 2조5천억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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