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관공서 저작권 위법 '도마'

뉴스·사진 무단게재…신문업계 공동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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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7일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가운데 뉴스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 언론사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가운데 국회의원·관공서 등의 위법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저작권을 선도해야 할 정부기관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권리를 지켜야 하는 언론사의 대처 노력 역시 미미하다는 것.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정작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저작권법을 위반,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여야 의원들이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했다.

실제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미니홈페이지인 ‘싸이월드’에서 “지난 2007년 9월 올렸던 보름달 그림 스크랩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며 “본 논란은 스크랩 허용 여부 미확인과 출처 미기재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작품 창작자와 네티즌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또한 기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중 하나로 강남역 일대 조성한 ‘미디어폴’ 역시 기사 저작권에 대한 지자체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사례다.

강남구는 시범기간 중엔 뉴스를 무료로 사용했지만 이후 민간업체로 협상권을 떠넘기면서 결국 지난달부터 서비스가 중단됐다.

한 언론사 관계자는 “강남구가 미디어폴에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데 비해 여기에 들어가는 콘텐츠 사용료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며 “광고권을 준 민간업체로 뉴스콘텐츠 이용료에 대한 협상권을 떠넘기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해져 결국 모든 언론사가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미디어폴은 시민 편의기능으로 가로등, 보행자 사인, 교통안전표지, 포토메일, UCC 촬영서비스, 무선인터넷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신문 서비스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 일부 공공기관에선 뉴스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여전하다.

일례로 서울시가 운영 중인 디지털미디어시티 홈페이지에서는 뉴스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상에 저작물을 게재할 수 없다. 하지만 문화부에 따르면 기사 제목만을 노출시켜 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아웃링크’방식은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다.

한겨레 함석진 미디어전략연구소장은 “정부는 미디어법을 통해 미디어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결국 콘텐츠에 대한 제값 받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힘들다”며 “언론사 역시 각 사마다 관행적으로 저작권 위반사례를 대처하다 보니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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