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YTN 노조조합원 이메일도 뒤져

3월말 압수수색서 20명분 9개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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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3월 YTN 노조 조합원 20명의 이메일 9개월치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YTN 노조는 업무방해 혐의 건으로 기소된 노종면 위원장 등 조합원 4명의 변론준비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노조는 “압수수색 기간은 구본홍 사장 선임 전부터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로 당시 YTN 수사를 담당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메일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YTN 메일 서버 전부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영장 내용에 따라 20여 명에 해당되는 이메일 자료만 CD 형태로 제출했다.

압수된 이메일에는 △계좌 내역 등 개인정보와 취재정보 △언론노조의 내부 회의 및 회계자료 △변호사 자문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결국 PD수첩 수사의 경우처럼 이메일까지 전부 뒤져서라도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뒷조사 차원이나 다름없어 보인다”며 “혐의와 관련 없이 마음대로 이메일을 뒤진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수신자가 읽은 이메일은 ‘물건’으로 간주돼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수사당국의 무분별한 이메일 압수수색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 측은 “담당자가 외근을 나가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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