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시민교육 우선"

법조언론인클럽 토론회서 제기
가중처벌‧표현자유침해…신설 아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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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처벌이나 규제보다는 시민교육 등 장기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조양일) 주최로 1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관훈클럽에서 열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이라는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경희대 송경재 학술연구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현행 형법과 선거법, 전기통신망법 등의 법률로서 처벌이 가능한데 사이버 공간에서 추가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친고죄인 형법의 모욕죄보다 강화된 형태로서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어 “결국 사이버모욕죄는 정치인과 연예인 등 공인만을 위한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터넷의 건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만의 문제가 아닌 작동하는 시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단기 처벌‧규제보다 장기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1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관훈클럽에서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조양일) 주최로 열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법무부 김태우 형사법제과 검사는 “사이버모욕죄는 기존에 없었던 규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설’이라는 표현보다는 강화하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사람들이 오프라인보다 더 많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형법상 모욕죄의 처벌 대상인 욕설 등의 비방행위가 건전한 비판행위로 바뀔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비방행위는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검사는 또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할 경우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모욕죄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실무상 수사기관이 범죄 발생 초기에 개입할지 여부는 범죄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자의적 개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한국외대 문제완 법학과 교수는 “정치적 의사표현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게시판 기능을 활성화하되, 그렇지 않은 기사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게시판 기능을 대폭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며 “연예나 가십성 기사의 댓글 축소는 언론의 자유의 축소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경제 최진순 기자(전략기획국)는 “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표현행위 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며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함께 다른 제도적 장치나 교육제도 등도 함께 마련해야지만 통제조치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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