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다음에 10억 손배소

언론사와 포털 관계 정립 계기…"정치적 복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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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9일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10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조선은 이날 사보를 통해 “포털 사이트인 다음이 상당 기간 본사 저작물을 대규모로 무단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로 인한 손해액이 최소 90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일단 10억5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손배소를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조선은 2003년 9월부터 지난 7월6일까지 다음에 뉴스를 공급했고 이 기간 중 조선이 공급한 뉴스 콘텐츠 보존기간을 3개월까지만 DB로 보관한 뒤 삭제하기로 상호 간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은 이 기간 동안 다음이 기사 5만7천9백10건, 사진 3만3천3백27건, 삽화 1만5천1백58건 등을 무단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캡쳐해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조선은 웹 게시용의 경우 ‘1회 1용도 1년 사용’조건으로 기사 1건당 6만6천원, 사진‧삽화 1건당 11만원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액이 최소 91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중 일부를 이번에 청구했다.

한 언론인은 “포털업계가 계약내용을 어기고 뉴스를 무단으로 활용한 부분에 철퇴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촛불정국과 맞물려 다음 기사공급 중단 등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복선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선 한 관계자는 “외국 언론사의 경우 저작권과 인격권에 대한 권리보호가 적극적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여러 계기로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고 특히 다음이 다른 포털에 비해 현저히 많은 위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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