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포털 책임강화 법안 발의

김영선 의원, 초기화면 50%이하 '여론조성'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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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4일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기본 골자로 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인터넷시장에서 급격히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명시 △수작업 여부에 따른 검색결과 구분 △인기검색어 임의편집 및 배치 금지와 집계 기준 공표 △검색 편집을 행하는 책임자의 공개 △신고하기 버튼제도 운영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신문법 개정안에는 다른 언론 매체들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인터넷신문의 정의 중 ‘독자적 기사 생산’을 삭제하고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를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편집 및 배치를 통해 전파하기 위하여’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타 인터넷간행물’ 조항을 신설, 여타의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초기화면에서 뉴스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로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인 간행물로 규정키로 했다.

신설된 기타 인터넷 간행물은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일상생활 또는 특정 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영선 의원은 “인터넷서비스 시장구조의 독점화, 제2의 언론으로서 기능, 지적재산권 침해, 콘텐츠 제공자의 제도적 권익, 새로운 권력주체로서의 등장 등에 있어 포털이 일정한 의미를 띠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방기하기보다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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