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음해자 주장 기사화"

평대협, 기협 성명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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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평신도비상대책협의회(이하 평대협)은 15일 본보에 ‘언론은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라’라는 공동대표 일동 명의의 글을 보내 기협의 성명을 반박했다.


평대협은 이 글에서 “지난 8년간 언론은 사실 확인 과정도 없이 무분별하게 기사를 내왔다”며 “일부 음해자들의 제보를 사실인양 보도해왔던 언론의 현실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평대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지난 판결들이 정명석 총재에게 불리하게 됐던 것은 사실이 그러해서라는 증거는 아무 데도 없다”며 “이 판결들은 다 민사재판이며 정 총재가 도피중이라는 전제 하에 각종 언론에 도배되어온 언론테러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들은 “동아일보도 일방적인 음해자들의 주장을 기사화했다”며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죄가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사실공표죄에 위반된다”고 했다.


평대협은 이에 앞서 ‘동아 난입 사건 전말’이라는 글을 통해 “평대협 회원들 중에서도 손가락이 골절되고 손톱이 빠지는 등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JMS가 보내온 글의 전문이다.


언론은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라

동아일보 오보사건과 관련하여 기자협회에서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 JMS 평신도비상대책협의회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성명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언론은 정론직필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언론의 현실이 이와 달랐다.

특히 JMS 정명석 총재와 관련해 지난 8년간 언론은 사실 확인 과정도 없이 무분별하게 기사를 내어왔다. 그 중 독보적으로 경찰저널에서는 1999년 1,2월호와 3월호에서 발로 뛰며 사건을 알아보고 조사하여 기사를 쓴 결과 전형적인 오보사건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사들은 다른 언론사에게 쓴 것을 내는 것을 되풀이해왔다. 정명석 총재와 관련하여 그 근간이 되어왔던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안티 JMS회장이었던 김도형이 당시 JMS의 부총재였던 안구현과 결탁하여 일으킨 음모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 김도형은 술에 만취하여 “방송에 내주면 안구현이 돈을 주겠다더니 왜 안주냐”라고 한 바 있다. 김도형은 이미 자신의 목적이 20억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고 정명석 총재에게 쓴 사과편지에도 정총재의 결백을 고백하였다. 그는 내부비리자들을 지목하며 그들의 음모로 정총재가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자필로 천명하였다.

그런 김도형이 제보한 것을 근간으로 하여 방송하였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원인이 되어 일파만파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지난 8년간 정총재에 관한 명예훼손이 광범위하게 자행되어 왔다. 작년에 JMS 내부비리자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JMS 내에서 평신도비상대책협의회가 결성되고 실추된 진실을 바로세우려는 노력이 뒤늦게나마 개진되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지난 8년간 일부 음해자들의 제보를 사실인양 보도해왔던 언론의 현실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살인이 무력으로만 행해지던 시대가 지난 지는 오래다. 8년 전부터 정명석 총재와 JMS 수십만 성도는 언론인들의 펜 끝에 살해당해왔다.

0.5그램의 펜 끝에 의해 수만의 JMS 성도들이 가정파탄을 경험해야했고 파혼을 당했고 실직해야 했으며 사랑하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로부터 인격적인 모욕을 감수해야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의에 빠졌으며 가슴에 피멍이 들어야 했으며 인권은 무참히 짓밟혔다.

그 슬픔을 아는가?
그 한을 아는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롯하여 지난 판결들이 정총재에게 불리한 판결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 그러해서라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 이 판결들은 다 민사재판이며 이는 정총재가 도피 중이라는 전제 하에 각종 언론에 도배되어온 정총재에 행해진 언론테러의 결과이다.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지만 기독교복음선교회 내부비리자들이 정총재의 음해에 암암리에 동조하며 정총재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이번에도 그들은 정총재가 한국에 송환되지 못하도록 10억을 배팅하며 막아왔다. 이들에 의해 정총재는 이제껏 언론 테러의 제물이 되어왔던 것이다.

이번 동아일보에서 내었던 기사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일방적인 음해자들의 주장을 기사화했다. 성명서에서 발표한 대로 검찰 발표를 전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이 부분에 관해 동아일보는 이미 정정기사를 내었으며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에 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폭력’이란 면에서 볼 때 오히려 평대협 측에서 3주 진단 2명과 2주 진단 2명이 나오는 부상자가 속출한 것을 볼 때 그렇게 만만하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 그리고 유리문을 부수었다는 표현은 명백한 오보이다. 유리문은 부서진 것이 아니라 틈이 어긋났을 뿐이다.

가보라. 유리문이 부서졌는지 혹은 어긋나서 끼워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성명서에서는 사실이 아니면 재판에서 밝혀지면 그만이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죄가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위배된다. (헌법 제 27조 4항 무죄주청의 원칙)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여 할 것이다. (형법 제126조 피의자사실공표죄)

정명석 총재의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정총재는 물론 30만 JMS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언론인 먼저 사과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정론직필의 진정한 자세가 될 것이다.

2008년 1월 15일 평신도비상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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