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신문 길들이기" 비판
'편집위·광고지면 50%' 독소조항
전국언론노조 "적반하장 그만둬라"
김신용 기자
trustkim@journalist.or.kr
2005.05.18 1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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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법 시행령안 관련 조중동 기사 및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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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시행령 조중동 기사.사설 분석
동아, 조선, 중앙 등 메이저신문들은 10일 문화부가 발표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시행령안에 대해 기사와 사설을 통해 강력, 비판했다.
조.중.동 3사는 12일 사설을 통해 “친여매체에 대해 당근을 주고 비판언론에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3사는 ‘편집위원회가 구성된 신문사에 발전기금 우선권 부여와 광고지면이 50%를 넘지 못한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꼬집었다.
하지만 시행령안의 순기능적 측면은 다루지 않아, 자사 이해관계에 따른 비판적 사설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16일 “족벌신문들은 적반하장 그만두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언론사로서는 유일하게 신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동아일보는 11일 2면에 ‘문화부, 신문법-언론중재법 시행령… 4대 문제점’이란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동아는 이 기사에서 “신문법과 시행령안에 정부의 월권적 요고가 많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편집위원회 문제점 등 4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동아는 다음날에도 ‘신문 길들이기, 국민 눈 가리기’란 사설을 통해 “시행령이 예정대로 7월에 발효된다면 비판 신문은 위축되고 친여신문은 힘을 얻을 것”이라며 “(중략)노무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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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동 3사는 '편집위원회가 구성된 신문사에 발전기금 우선권 부여와 광고지면이 50%를 넘지 못한다'는 조항을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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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2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시행령안에 대해 학계와 언론계, 야당의원들의 입을 빌어 문화부의 시행령안을 비판했다.
조선은 같은 날 ‘법에서 뺀 독소조항 시행령에 살려 놓다니’란 제하의 사설에서 “기금을 받고 싶은 신문사는 편집위·편집규약을 만들고, 광고도 50% 아래로 줄이라고 사실상 강요하고 나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중략)정부가 신문발전기금을 당근삼아 이런 신문들(경영이 어려운 신문)을 자기 입맛대로 끌고 가는 채찍으로 쓰려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사설 ‘신문의 자율성 해치는 신문법 시행령’이란 제하의 글에서 “시행령 조정안이 오히려 언론정신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개악된 조항마저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중략)아직 시행령안 심사절차 등이 남아있다. 편집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을 당장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조는 16일 ‘범죄집단 족벌신문들은 적반하장 그만두라’는 성명을 통해 “족벌언론들은 시행령안에 대해 비상식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고 있다”며 “사실보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다면 스스로 깊은 늪으로 빠지는 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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