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과방위 국정감사서 제척… 여당 주도 의결에 반발

범여권 의원 12명 전원 찬성… 국민의힘 표결 불참
이진숙 "국감 권한 강제로 빼앗아"… 이의제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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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됐다. 앞서 여당 측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으로 관련 송사에 엮여 있는 이 의원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므로 회피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상정해 표결했다. 이 의원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본인에 대한 제척안에 반발해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국회 과방위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상정, 무기명 투표 결과 12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및 무소속 의원 12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날 과방위는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진숙 의원은 제척안 의결 직후 “과방위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노와 함께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제가 대신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정의가 아니”라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정감사 권한을 저에게서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다수 횡포 다수 폭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는 ‘2인 체제’ 방통위(현 방미통위)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의원이 방미통위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시작부터 충돌했다. 이 의원은 당시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결했는데, 해당 의결의 적법성이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 만큼 관련 사안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여야 간 공방이 회의 시작 후 한 시간 넘게 이어졌고,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이 의원의 상임위 활동 자체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한 질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뒤에야 본격적인 국정감사 질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 의원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을 향해 “‘YTN과 관련해서 이진숙, 김태규 2명이 결정한 것은 불법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냐”고 질문하면서 다시금 논란이 확산했다. 앞서 학자 시절 YTN 관련 의견서 제출을 이유로 그간 YTN 관련 안건 심의를 회피하며 자리를 이석했던 김 위원장은 9월28일 방미통위가 의결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청문 실시 안건에선 의석을 지켰는데,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발언 직후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 의원의 질의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이 부분은 이진숙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계실 때 방통위가 관여했던 문제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선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 의원의 발언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항의와 함께 ‘제척안을 상정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피감기관에) 적법성을 확인한 매우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이라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고 심지어는 본인이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어떠한 핑계도 댈 수 없다. 이해충돌 소지가 확인된 만큼 제척안에 대해서 상정하고 의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며 제척 요구에 반박했다. 그는 “YTN 최대주주 변경은 이동관·김홍일 두 위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면서 “이진숙·김태규가 결정했다고 말했다면 말실수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대법원 본안 판단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고, 하급심 판단도 엇갈린다”며 “위법하다고 전제하고 저를 제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역시 “2인 체제는 당시 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며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하급심 판단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종철 위원장이 스스로 회피한 사안에 대해 질의한 것”이라며 “이를 이해충돌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점심시간 이후 속행된 회의에서 송 위원장은 이 의원에게 이날 국정감사를 회피할 것을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진숙 의원의 질의는 국회법 제32조의4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에 대한 국정감사는 회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의원이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위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앞서 3년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김현 의원이 과방위 간사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이해충돌 또는 제척, 회피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도 제가 결정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제 직업윤리에 따라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송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정회하고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의원에 대한 제척안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12명 찬성과 5명 기권으로 의결됐다.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제척안 표결을 앞두고도 “방통위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회피 또는 제척의 근거로 생각지 않는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표결에 의해서 저를 강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독재라고 생각한다”면서 “여기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의제기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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