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송, 누가 제일 많이하나 보니… 공직자·정치인 1등

언론중재위 '202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발행
손배 청구 인용 평균값 1324만원, 중앙값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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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을 분석한 결과 단체보다는 개인이, 일반인보다는 공적 인물이 소송을 많이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많이 거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중위가 9월30일 발행한 ‘202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 187건 중 개인이 청구한 사건은 130건(69.5%)이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인 68건이 공적 인물이 제기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와 정치인(각 23.5%) 비중이 가장 높았고 기타 유명인(16.2%), 유명 기업인(11.8%), 유명 언론인(1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소송 청구 원인은 명예훼손이 141건(75.4%)으로 가장 많았다.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을 함께 문제 삼은 경우(3.7%),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같이 문제 삼은 경우(2.7%)도 있었다.

매체유형별로 보면 인터넷매체가 소송을 가장 많이 당했고(57.6%), 그다음 방송(20.8%)과 신문(11.7%) 순이었다. 소송은 언론사만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110건(40.1%), 언론사와 담당 언론인을 상대로 한 경우 64건(23.4%), 담당 언론인만을 상대로 한 경우가 36건(13.1%)이었다.

소송 결과는 언론사가 이기는 경우가 더 많았다. 원고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사건이 총 67건으로 전체 원고 승소율이 35.8% 수준이었다. 청구 유형별론 추후보도청구가 5건 중 4건이 인용돼 80.0%의 승소율을 보였고, 그 뒤를 반론보도청구(71.4%), 정정보도청구(37.7%), 손해배상청구(26.2%) 등이 따랐다.

법원에서 인용된 손해배상 금액은 평균 1324만원이었다. 가장 높게 인용된 금액이 7000만원이었고 최저액은 50만원, 중앙값은 800만원이었다. 인용액 분포를 보면 500만원 이하가 27건(42.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25.0%),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18.8%) 등이 이었다. 원고유형별로는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 인용액이 1551만원으로 일반인(1332만원)보다 많았고, 구체적으로 유명 언론인(2050만원), 기타 유명인(2040만원), 정치인(1607만원) 순이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언론인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도 45건(32.8%)에 달했다.

202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기사형 광고도 충분히 사실 확인 않으면 손배 책임

이번 분석보고서엔 주목할 만한 언론 관련 판결 사례 20여개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경제전문 언론사인 A는 이륜차 제조업체인 B에 관하여 평택 공장 증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북미시장 수출계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형 광고를 게재했다. 투자권유업체 직원들은 일부 원고들에게 B 회사의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며 이 기사를 공유했으나 이후 B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주 등은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신뢰해 투자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언론사가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며 일정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사형 광고라 하더라도 언론사가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판결 중에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 기반 뉴스 서비스에서 이용된 신문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다. 뉴스 큐레이션과 전자스크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상대로 인터넷신문 사업자들이 낸 소송인데, 법원은 제목의 경우 작성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기사 본문 역시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부 기사에 포함된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며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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