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김종철 위원장 '회피'해도 YTN 심의 가능하다
법제처, 방미통위에 "회피 위원도 퇴장 안하면 정족수 포함"
위원장 이석 않으면 야권 위원 2인 보이콧해도 심의 가능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안건과 관련해 8월 위원 ‘정족수’ 문제를 사유로 상정 자체를 보류하며 언론계에서 비판이 나왔던 가운데 법제처가 이 문제의 해결 여지를 담은 해석례를 내놨다. 그간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의 심의 회피는 해당 안건 처리 여부의 주요 변수 중 하나였는데, 법제처는 ‘사안을 회피한 위원이라도 자리를 지키면 출석위원 수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해석과 현 방미통위 여야 구도를 따르다면 회의 개최는 물론 의결도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법제처는 15일 방미통위 설치법 제13조 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에 대한 방미통위 질의에 답했다. 해당 조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인데 방미통위는 앞서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마친 위원(제척위원)을 출석위원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상)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만큼,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제척위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회의에의 출석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제척 등의 사정만으로 출석위원 수에서 제외하는 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제척위원의 출석 여부가 회의 개의 여부에 영향을 미쳐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직접 거론하며 반박한 부분도 있다.
법제처는 “제척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만으로는 회의를 개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척위원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석위원에는 산입하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만 배제되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 외 방미통위는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척위원을 출석위원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회의 중 퇴장해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을 출석위원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퇴장위원을 출석위원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고, 법제처는 의사정족수 산정과 관련해선 ‘제척위원을 출석위원 수에 산입할 수 있’지만 ‘회의에 출석 상태여야 하고’, 의결정족수 산정엔 ‘제척위원과 퇴장위원을 산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앞서 8월21일 방미통위는 YTN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를 위한 청문 안건을 ‘상정 보류’하며 언론계에서 큰 비판을 받았다. 현행법의 ‘4인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규정에 따른 ‘정족수 미달’이 사유였다. 방미통위는 대통령 추천 2인, 국회 교섭단체 여야 추천 각 2인, 3인 등 총 7인으로 이뤄지는 합의제 기구이고, 현재 6인으로 구성(국민의힘 1인 미추천)됐다.
그런데 김종철 위원장은 학자 시절 YTN 관련 의견서 제출을 이유로 심의를 회피해왔고, 이날 회의에선 야당 추천 위원 2인까지 청문 개최를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에 6인 중 3인만 회의에 남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향후 국민의힘이 위원 추천을 하더라도 야당 추천 위원들이 보이콧을 하면 개의 자체가 어려운 현실은 바뀌지 않고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의 의결은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YTN 최다액출자자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에 방미통위는 후속조치를 논의해 왔지만 최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구도가 잡힌 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선 법제처의 해석은 김종철 위원장을 출석위원 수에 포함할 근거가 되며 변화 국면을 맞는 형국이다. 사안을 회피했더라도 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면 의사정족수 산정 시 출석위원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의 요건(4인)엔 문제가 없어진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의결정족수 조건인 만큼 의결도 불가능하지 않다. 위원들에 대한 여야 추천 구도로만 본다면 4대 2이고, 의결에 참여가 어려운 김종철 위원장을 제외해도 여권 추천 위원 3인만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해서다. 다만 여권 추천 위원 개개인의 판단, 현재 공석인 국민의힘 몫 추천 위원 임명 등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법제처에 질의한 시점을 묻는 17일 본보 질문에 “8월 말”이라고 답했다. 향후 의사진행과 안건상정 일정 등에 대해선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안건이 정해질 예정”이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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