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박장범 사장의 ‘사장 선임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에도 예정대로 새 사장 선출에 나선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공모와 후보자 추천 등 관련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KBS 이사회는 오는 9일 ‘제28대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모집공고안’을 당초 예정대로 의결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사장 공모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서류 평가를 거쳐 후보자를 6명으로 압축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당초 이사회 의결 다음날인 10일부터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법원 가처분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을 조정했다.
KBS 한 이사는 “법원이 8명 이사의 만장일치 의결이 위법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봤다”면서도 “다만 신중할 필요가 없진 않기에 접수 시간 개시일을 조금 늦추기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이날 국민의힘과 KBS 편성위원회에 조속한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다. 현재 KBS 이사회는 정원 15명 가운데 8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힘 추천 몫 2명과 KBS 임직원·시청자위원회 추천 몫 5명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KBS 몫 이사 5명을 추천하려면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가 이사 추천 방식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편성위원회 회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관련 논의도 미뤄지고 있다.
박장범 사장은 8월31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이사회의 사장 선출 절차는 진행될 예정이다. 박 사장이 제기한 가처분은 이사회가 8월26일 의결한 ‘제28대 사장 임명 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의 효력을 정지해 달란 것으로,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첫 심문기일은 9일로 잡혔다.
박 사장의 법적 대응은 예견된 일이었다. 그는 안건이 의결된 8월26일 이사회에 참석해 “개정 방송법이 이사 추천 단체를 다양화한 것은 서로 다른 몫이 함께 모여 결정하도록 한 입법 취지”라며 “KBS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이 남아 있다면 이를 먼저 해소하는 편이 KBS를 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의 가처분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KBS 내부에선 즉각 반발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일 성명을 내고 “이사회 완전체 구성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파우치 박장범 본인”이라면서 “편성위원회가 파우치 박 본인이 위촉한 사업자 측 편성위원의 편성규약 개정 논의 지연 시도로 인해 이사의 추천이 언제 이뤄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파우치 박이 이사 15인 구성이 완료된 뒤 새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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