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MBC, '사장 명예직 위촉' 알아본 기자 중징계

정직 3개월… 해당 기자, 재심 청구 및 지노위 대응 등 예고
전국MBC기자회 "정당한 취재… 징계 철회, 사장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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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외부 노동조합 명예후원인 위촉 과정을 알아본 소속 기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온 춘천MBC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리면서 전국MBC 기자회가 비판 성명을 내고 징계 철회와 사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MBC 기자회(기자회)는 8월31일 춘천MBC가 A 기자에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에 대해 1일 <춘천MBC는 취재기자에게 취재를 금지하는가>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춘천MBC는 A 기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철회하라. 방송을 사유화하고, MBC의 정신을 훼손하는 최헌영 사장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춘천MBC 사장을 ‘언론인 제2호 명예후원인’으로 위촉했다는 6월24일 자사 보도와 관련해 춘천MBC는 A 기자에 대해 사내 조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취재팀장이 작성한 해당 보도를 두고 A 기자는 공무원 노조에 ‘춘천MBC와 협약 이유가 무엇인지’, ‘사장이 후원금을 냈는지’, ‘후원금을 냈다면 세제 혜택을 받는지’ 등을 물었다. 또 회사가 직원 3명과 송사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협약에 대한 내부 의견 등을 전했다. (관련 기사: <춘천MBC, 사장 명예직 위촉 과정 문의한 기자 대기발령>)

이후 7월27일 춘천MBC는 해당 기자에게 징계 전 조치로서 대기발령을 통보했다. 사측은 A 기자가 출입처도 아닌 곳에 대해 보고도 없이 취재와 무관한 행동을 개별적으로 했고, 이 같은 행동이 권한 남용에 해당하며, 진술 은폐 시도까지 있었다고 봤다. 반면 A 기자는 도청 출입은 아니지만 도청 노조는 자신의 출입처이고, 사장이 개인 이득을 취했는데 보도가 나갔다면 문제 소지가 있어 확인했다고 반박해왔다. 더불어 공영방송 사장은 취재 성역이 아니며, 사측이 취재활동을 압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춘천MBC 인사위원회는 A 기자에 대한 징계처분서에서 △데스크가 취재·작성해 출고 완료한 기사에 대해 상급자 보고나 협의 없이 독단으로 외부 취재원에게 연락해 사후 검증에 나선 점 △취재 권한을 공적 보도 목적이 아니라 회사와 소송 중인 특정 직원들의 이해에 관련해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내부 소송 사안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한 점 △조사개시 사실 인지 후에도 취재원에게 재차 연락, 통화 사실 함구를 구해 조사 공정을 저해한 점 등을 중징계 사유로 들었다.

또 △외부 단체 개인 의견을 그 단체 공식 대응인 것처럼 회사에 전달한 점 △조사 진행 중 조사 상대방인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점 △부서장의 정당한 보고 요청을 거부하고 보고 대상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등 조직의 지휘·보고 체계를 부정한 점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와 제작 아이템을 폄훼하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고 부적절한 복무 태도를 지속한 점도 꼽았다.

이에 대해 기자회는 징계 사유에 대해 항목별로 반박했다. △상급자에 보고나 협의하지 않은 취재는 모두 징계 대상인지 △공적 취재와 사적 취재의 판단 기준은 회사의 이익, 나아가 사장의 이익인지 △사실대로 얘기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이 통화 사실 함구를 요구한 것인지 △외부 단체 의견은 ‘대표’에게만 듣는 것이고 이 징계는 사장 의견인지 △노조 사무실 방문을 출입 자체만으로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자의적 추측 아닌지 △부서장 요구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조직인지 △우리는 자유로운 토론의 순기능을, 나아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조직인지 등이 내용이다.

기자회는 성명에서 “한창 현장을 누비며 왕성히 취재활동을 해야할 취재경력 8년차 기자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며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A 기자에게 회사는 구체적인 일시조차 적시하지 않은 수많은 사안을 더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A 기자가 제출한 해명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취재 활동이 사장을 불편하게 했고, 부당한 징계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A 기자가 대기발령 상태였던 8월10일 최헌영 춘천MBC 사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인사위 결정 사항이지만 공정방송이나 취재영역과는 상관없고 직원 일탈 행위에 대해 사규에 의해 판단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 본다”며 “언론사 일이 전부 기자 영역이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조직을 컨트롤할 힘은 없어지고, 소모적 논쟁만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A 기자는 이번 징계와 관련해 4일 재심 신청서를 사측에 제출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제소 등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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